(재)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이하 한국 HSI, 대표: 채정아)은 ‘동물대체시험법 촉진 법률 제정안 통과를 위한 국내 전문가 지지 서명서’를 강기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 간사,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에게 9일 전달했다. 서명서에는 2020년 12월 발의 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 남인순) 과 2022년 12월 발의 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 한정애) (이하 동물대체시험법 촉진을 위한 제정법안) 통과를 위해 국내 관련 연구기관과, 산업계 전문가 346명이 동참했다. 지난 5년여간 수차례 관련 부처, 산업계, 학계가 모여 동물대체시험방법 활성화 및 제정법안에 대한 논의하는 토론회가 이어졌다. 여기서 독성 안전과 바이오헬스 분야에 있어 동물과 사람 사이 종간 차이를 극복한 기술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또한 사람에 대한 생체 모사를 기반으로 한 동물을 대신한 대체 방법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과 보급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한편 국내에는 이러한 연구·개발뿐 아니라 새로운 대체 방법이 규제로도 채택이 되어 보급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에 대한 장애 정도 심사 결과가 현실과 동떨어지게 나오고 있어 장애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장애 정도 심사 시스템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현재까지 시각장애 정도를 판단할 때 대면심사 및 직접진단, 방문 조사를 시행한 경우는 없었다. 모두 진단서 등의 서류로만 심사를 진행한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연금공단은 ‘시각은 자각적 측정에 의한 주관적 평가이므로 단시간 진찰로 장애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시력 저하의 타당성 여부를 반드시 객관적 검사 및 치료 경과 등으로 확인하여야 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시력 등의 감각 장애는 특성 상 검사만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의학적 기준으로 장애를 진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당사자의 상태를 직접 대면해 조사하지 않고 서류에만 의존해 심사가 이루어 지다 보니 실제로 앞이 보이지 않아 일상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장애등급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
노인학대 발생 현황이 5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며, 양로원과 요양원을 일컫는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빈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노인학대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2018년 5,188건에서 2022년 6,807건으로 31% 증가하였다. <노인학대 발생 현황>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발생 건수 5,188 5,243 6,259 6,774 6,807 (단위 : 건) (출처 : 보건복지부) 발생 장소로는 생활시설에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더 하고 있다. 2018년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건수는 380건이었지만, 2022년에는 662건이 발생하며 5년 동안 74%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노인학대 발생 장소별 현황>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가정 내 4,616 4,450 5,505 5,962 5,867 생활시설 380 486 521 536 662 이용시설 41 131 92 87 52 병원 65 45 37 62 86 공공장소 42 60 39
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아동들 중 200명 이상이 퇴소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장애인 거주시설 내 18세 미만 아동퇴소자 수는 1,280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2년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는 27,946명이며 이중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1,801명이다. <장애인거주시설 입퇴소 장애아동 현황> (단위 : 명)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 아동 퇴소자수 전체 입소자 수 29,676 29,659 29,086 28,565 27,946 18세미만 아동수 2,898 2,628 2,245 1,928 1,801 아동 퇴소자수 333 270 216 235 226 1,280 출처 : 보건복지부 특히 이들의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이후 국가 차원의 자립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실태파악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23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이라도 ‘아동복지법’ 38조의 보호아동으로서의 자립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장애인거주시
최근 3년간 추후납부 기간 제한 등으로 내국인 추후납부 신청자가 많이 감소했지만, 외국인 신청은 늘어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내외국인 추후납부 제도(이하 추납)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대비 2022년 내국인 추납 신청자는 45.1% 감소한 것에 반해, 같은 기간 외국인 추납 신청자는 오히려 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납 금액대별로 분석해보면 최근 3년간 내국인의 경우 모든 금액 구간에서 납부자가 감소한 반면 외국인의 경우 ‘100만원 미만’ 구간에서 납부자가 46%로 가장 많이 늘었고,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구간에서 6.7%가 늘었다. 또한 추납 기간별로 보면 2018년 대비 2022년 내국인은 ‘108개월 이상 119개월 이하’ 구간에서만 납부자가 148.6% 늘었다. 추납 기간이 10년으로 제한됨에 따라 119개월 이하가 최대 추납 가능한 기간이다. 외국인 추납의 경우도 ‘108개월 이상 119개월 이하’ 구간에서 납부자가 390%로 가장 크게 늘었으며 ‘12개월 미만’ 구간에서 53.7%, ‘72개월 이상 83개월 이하’ 구간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사진)이 국립중앙의료원(NM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NMC를 대상으로 발생하여 종결된 의료분쟁 27건 중 78%에 해당하는 21건에 대해 의료원의 과실이 인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NMC 대상 의료분쟁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총 180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하였고, 그중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인 9건을 제외한 171건의 분쟁에 대한 결론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발생한 180건의 의료분쟁 중 NMC의 과실이 인정되어 의료원이 보상을 지급한 건수는 총 126건*으로 전체의 70%에 해당했다. 민사소송 4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25건, 민원 97건. 특히, 지난해 2022년에는 총 33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하여 2014년 이후 10년간 가장 잦은 의료분쟁이 일어난 해로 기록되었다.- 분쟁이 종료된 27건 중 21건(의료조정중재원 3건, 민원 18건) 보상 지급이 결정 됐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국립중앙의료원 대상 의료분쟁 통계 최다 의료분쟁 건수를 기록한 2022년 자료를 살펴보면 종결 사건 27건 중 78%에 해당하는 21건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명의료결정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말 기준 연명의료 중단 이행 건수가 29만 7,313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명의료 중단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혹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환자의 의사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가족 2인의 진술을 통한 환자 의사 추정 혹은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이행되고 있다. 올해 7월 말 기준 환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된 건수는 전체의 39.2%였으며, 가족 2인의 진술을 통한 환자 의사 추정 이행 건수는 33.9%,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이행된 건수는 26.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서식 작성과 중단 이행이 같은 날 이뤄진 건수는 전체의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이미 작성한 환자도 임종기에 의사를 재확인하기 위해 서식을 추가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어, 해당 건수를 제외하더라도 전체의 80.2%가 서식 작성과 중단 이행이 같은 날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를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
2018~2022년 연도별 신규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자가 총 38만 6,577명에 달하지만, 실제 뇌사기증자로 이어진 경우는 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평균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자 수는 7만 7,315명인데 반해 이중 실제 뇌사기증자로 이어지는 경우는 평균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 후 취소자는 평균 1,572명, 사망자는 63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연도별 뇌사기증자 수는 연도별 평균 약 445명이었다. 그러나 이중 본인이 생전에 기증희망등록한 경우는 약 29명으로 6.6%에 불과했으며, 가족 등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가 약 416명으로 93.4%에 달했다. 이를 분석하면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을 하여도 실제 기증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현저히 낮고, 실제 기증자 중에서는 기증희망등록을 통한 본인 의지보다 보호자가 기증을 결정한 비율이 월등히 더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유행이 뇌사기증자 수와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자 수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통계청 ⎾인구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4만 9,186명, 유산 건수는 8만 9,175건으로 그 비율이 3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임신부 산전 초음파 검사에 대해 특정 임신 주차에 따라 1~2회, 태아의 출산 전까지 최대 7회까지만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한해 둔 것으로 나타나 임신부가 의료비 부담으로 태아의 건강을 제때 확인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든 질병에 대해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강요하지만, 정작 태아의 건강을 확인함에 있어서는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며 저출생 위기와 합계출산율 하락을 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 출생아 및 유산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2022년 한 해 동안 총 24만 9,186명이 태어났고 총 8만 9,175건의 유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 대비 유산 건수의 비율이 무려 35.8%에 달하는 것이다. 10년간 전체 출생아 수 대비 유산 건수는 30.9%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표시광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관련 표시광고를 13만건 이상 심의했지만,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각 협회의 자율심의위원회 법률전문 위원의 불참률이 절반에 가까워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식약처에 등록된 자율심의기구는 건강기능식품협회와 식품산업협회 두 곳뿐이며, 건강기능식품협회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ㆍ광고에 대한 자율심의를, 식품산업협회가 특수용도식품과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의 표시ㆍ광고에 대한 자율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이전에는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법에 근거하여 식약처장 또는 식약처장이 업무를 위탁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표시‧광고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2016헌가8, 2017헌바476) 및 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던 표시 광고 규정을 통합한 식품표시광고법 제정‧시행으로 현재 협회가 자율심의를 맡아 진행하게 되었다.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13만 48건의 심의 신청이 들어왔고 12만 1,597건을 심의했다. 심의 신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