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100개를 대상으로 2023년 9월 18일부터 2024년 1월 8일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2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기획검사는 의약성분이 포함된 식품 등 국민건강에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검사결과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12개) ▲진통 효과 표방제품(6개) ▲수면개선 효과 표방제품(2개) ▲항우울 효과 표방제품(1개)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으며, 이 중 11개 제품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으나 현품에는 해당 성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올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위해식품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 업계와 소통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건강기능식품 업계 간담회’를 1월 31일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식약처 강윤숙 식품기준기획관과 CJ웰케어, 서흥, 노바렉스 등 건강기능식품 업체 24개사,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기능식품연구원 등이 참석했으며, ▲2023년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개선 성과 ▲올해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분야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진할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식약처는 작년에 ‘식의약 규제혁신 2.0’의 일환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을 개선했다. 이로써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출시되어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이 확대되었고 섭취 편의성이 증대되는 성과가 있었다. 올해에도 지속성 제품의 용출 특성별 시험법을 업체에서 신청하면 그 시험법을 승인하는 절차를 구체화(필요한 서류, 처리절차, 소요기간 등)하여 업계에 공유하고 비타민 K2 이외에도 제외국에서 허용된 영양성분 원료 중 소비자의 수요가 높은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영양성분으로 추가하는 한편, 제조기준 확대가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취임 2년차를 맞아 10개 지역의 본부 방문에 나선다. 본부 방문은 31일 울산경남본부를 시작으로 4주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본부별 업무보고 및 각 지역의 의료단체와 지역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 자리를 갖는다. 지난해 강 원장은 지역의료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심사평가원 창립 이래 24년간 이어져온‘지원’명칭을 각 지역별‘본부’로 격상한 바 있다. 올해는 조직개편에 이어 본격적인 현장 밀착형 경영과 심사평가원 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현장중심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의지이다. 강 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하반기 강원·제주본부 신설 계획도 밝혀 지역의료 균형 발전을 위한 그의 활약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1월 2일부터 8개월 간 전국 약학대학 재학생 대상 2024년도 제약산업 전문인력 양성 실무실습 교육을 개시한다. 약학대학 실무실습 교육은 필수 교과과정으로 의료기관·제약산업·약무행정 등 영역에서 진행되며 케이메디허브는 제약산업에 특화하여 ▲원료의약품 생산 ▲완제의약품 생산 ▲의약품 품질시험 등 실습교육을 제공한다. 올해 1월, 영남대학교 약학대학생을 시작으로 80시간의 필수 교과과정을 성황리에 진행하였으며 2월부터 전북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충남대학교 등 약학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다.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17개 약학대학생 3,305명에게 제약산업 실무실습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제약 전문인력 양성에 지속적으로 기여했다. 특히, 수강생 90% 이상이 제약산업 이해도가 크게 향상됐다는 긍정적 평가를 하는 등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짐에 따라 작년 충남대학교에 이어 올해는 강원대학교를 포함 전국 모든 광역단위 소재대학을 대상으로 실무실습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물용 식품, 화장품, 의약외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점검한 결과 위법이 확인된 광고 158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식품 등 점검 결과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 광고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부당광고 60건을 적발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면역력 강화’ 등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 47건(78.3%)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9건(15.0%)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2건(3.3%) ▲소비자 기만 광고 2건(3.3%)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점검 결과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미백·주름 기능성화장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부당광고 32건을 적발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25건(78.1%)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을 심사받은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6건(18.8%)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3.1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입주기업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장기화, 기업부채 증가 등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부터 제공한 임대료 20% 감면 혜택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한다. 대상은 케이메디허브 시설 내 입주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올해 연말까지 총 12회에 걸쳐 월임대료의 20% 감면을 적용받는다. 양진영 이사장은 “혜택 연장을 통해 입주기업의 정주여건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제도적 지원방안을 발굴하여 입주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김희철,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25일 강동구 성내2동에 위치한 강동구립성내종합사회복지관에 사회공헌 후원금을 전달했다. 김희철 본부장은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익의료기관으로서의 건강증진도모와 나눔 실천에 앞장서서 지속적이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벌꿀 제품’을 불법 수입하여 ‘천연벌꿀’로 판매한 강모씨 등 2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수입 벌꿀이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작년 4월부터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강모씨 등 일당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3년간 53회에 걸쳐 약 5,063박스(608kg)의 ‘벌꿀 제품’을 수입신고 없이 수입하고, 이 중 시가 1억 3천만원 상당의 3,380박스(406kg)를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현장에서 해당 제품을 압수하여 분석한 결과, 식품에서 검출되면 안되는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이 검출됐으며, 검출량은 동일성분의 의약품 함량의 5.48배에 달했다. 강모씨 일당은 해당 제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했으며, 국내 반입 시 품목을 음료수 등으로 세관에 신고하고 타인 명의를 이용해 여러 장소에 분산하여 수령하는 방법으로 불법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세관 신고 과정에서 신고서류 등에 대한 보완을 통보받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장우)과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회장 김강열)는 「2024년 태아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출산 연령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고위험 산모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태아의 건강 역시 위협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산전 기형아 검사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어 가고 있다. 임신 중 선천성기형 위험을 발견할 경우에는 조기 치료 또는 대비를 통해 치료가 가능할 수 있으나, 100만원 정도 소요되는 확진검사비용이 비급여임에 따라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경제적 사유로 이를 주저하다 조기치료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 2019년부터 태아건강검진지원사업을 실시해 지난 2023년까지 5년간 총 1,513명에게 약 15억원을 지원, 안정적인 임신 유지와 건강한 출산·양육을 후원해 오고 있다. 2024년 태아건강검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65%(건강보험료 기준) 이하 가정의 임산부 중 2024년도에 산전기형아 확진검사(양수검사, 융모막융모생검, 제대혈검사)를 받은 자로 1인 최대 1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비 실비를 지원할 예정이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의 개선을 위해 ’23.8월부터 진행한 정책연구용역 사업인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다. 연구 최종결과보고서에서는 ▲이상반응과 피해보상에 대한 판단기준의 이원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피해보상의 판단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이상반응에 대한 조사와 피해보상 여부의 결정은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판단기준을 정립할 것을 제안했다. 별도의 판단기준 정립을 위해서는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법률가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조사반의 구성원 일부만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피해보상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 경우 피해보상 판단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며, 팬데믹 상황에 한해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된다. 대법원 판시 기준을 입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판례는 개별사건에 있어 하급심을 기속하는 판단지침으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규범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