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이 많아진 탓에, 가을에도 말라리아, 뎅기열 등 모기를 통해 질병에 감염되는 사례가 속출하며 여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여행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공개한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발생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해외에서 말라리아, 뎅기열 등에 감염된 사람은 총 1,805명이었다. 계절별로는 여름(6월~8월)이 657건(36.4%)으로 가장 많았고, 가을(9~11월)은 528건(29.3%)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겨울(12월~2월)은 344건(19.1%), 봄(3월~5월)은 276건(15.3%)으로 겨울과 봄에도 모기매개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기매개 감염병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은 뎅기열(1,805건 중 1,315건_전체 73% 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뎅기열의 발생 국가를 살펴보면, 필리핀이 가장 많았고,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순으로, 국내 여행자들이 자주 찾는 국가들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ㅡ뎅기열 유입 국가 순위 최도자 의원은 “날씨가 선선해진 가을철에도 모기매개 감염병의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며,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국회사무처가 주관하는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평가에서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는 국회의원 입법 활동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심사에서 최도자 의원의 ‘연명의료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문가 평가단의 호평을 받아 최우수 법안으로 선정되면서, 최 의원은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국회의원 상을 수상하게 됐다. 최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은 연명의료를 중단할 때 필요한 환자가족의 동의범위를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으로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의식 없는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때 환자가족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했다. 고령 환자의 경우 자녀와 손주까지 많게는 수십 명의 연명의료 중단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올 해부터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합법적 존엄사’인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의료현장에 조기에 안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도자 의원은 양질의 입법 활동을 인정받아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정량평가 부문 우수국회의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 생을 마감하는 장애인의 35%가 무연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무연고사망자의 유류금품이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설 장애인 사망자는 1,222명으로, 이 가운데 무연고 사망자는 425명에 달했다.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 사망인원을 연령별로 보면, 30대 무연고 사망자가 86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자 대비 무연고 비율은 49.7%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40대에서 81명(41.3%)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저 연령(0~9세)층의 경우 무연고 사망자가 18명에 불과했지만, 무연고비율은 56.3%로 전체연령층 중에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나눠보면, 경기도 소재 장애인시설의 무연고 사망자가 8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연고 사망자 비율은 28.1%이었다. 이어서 서울이 81명(47.1%), 부산 49명(57.6%), 대구 43명(44.8%), 전북 22명(40.7%) 순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복지시설에서 사망한 무연고
약물중독 환자가 한 해 평균 15,000여명에 달하는 등 의약품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약물중독 환자는 16,471명으로 2014년과 비교해 1.7% 소폭 감소했으나, 대전‧광주‧충남 등 7개 시도에서는 오히려 환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청소년‧청년층에서도 약물중독 증가세가 뚜렷해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물중독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77,000여명에 달했다. 지역별 의약품중독 진료인원현황을 보면, 전체 약물중독 환자 가운데 경기도가 18,49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서울(13,355명), 부산(5,708명), 인천(5,469명), 충남(4,760명), 대구(4,562명) 순으로 약물중독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 ㅡ지역별 의약품중독 진료인원 현황 2014년 대비 지난해 의약품중독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약물중독 환자는 전국적으로 1.7% 감소했지만 17개 시‧도 가운데 5곳의 약물중독자는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약물중독 환자증가율은 대전이 79.8
희귀암 유발가능성이 높아 자발적 리콜이 시행중인 엘러간사 유방보형물과 유사한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의 국내 제작‧수입물량이 22만 2,47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07년-18년 거친표면 인공유방 유통량’에 따르면, 미국 엘러간사가 수입한 유통량은 당초 알려진 11만 7천여개보다 다소 줄어든 11만 4,365개로 전체 유통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수입제품으로는 디메드사가 47,723개, 암정메딕스사가 34,175개, 그린코스코사가 18,493개, 사이넥스사가 3,154개를 수입해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제조 제품으로는 한스바이오메드사가 4,560개를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친표면 유방보형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암인 ‘유방 보형물 연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환자가 오늘(16일) 처음으로 국내발생이 보고되었다. 식약처는 해당 환자가 엘러간사의 거친표면 유방 보형물을 이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히며, 갑작스러운 유방 모양의 변화나 덩어리, 피부 발진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의료 기관을 방문할 것을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은 8월 13일(화) 전혜숙 대표의원의 ‘대한민국 ODA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조찬강연을 개최했다.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이사장 이광섭)가 주관한 이날 강연에서 전혜숙 대표의원은 우리나라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의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현황을 소개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그리고 전 의원이 직접 경험한 탄자니아와 몽골을 대상으로 한 ODA 사례를 소개하며, 무상원조의 중요성과 확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혜숙 대표의원은 “OECD DAC 회원국 평균의 국민총생산(GNI)대비 ODA 비율이 0.31%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0.15%로 절반수준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는 DAC에 가입한 2009년 당시 GNI대비 ODA 비율을 2015년까지 0.25%로 확대할 것을 약속했었다. 우리나라가 ODA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전 의원은 “또한 우리나
희귀암 유발가능성이 높아 자발적 리콜이 된 미국 엘러간사 유방보형물의 국내 수입물량이 기존 알려진 3만여 개가 아닌 11만 7,787개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엘러간사의 회수계획서’에 따르면, 회수대상인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의 전체 수입량은 30개 모델 11만 7,787개로 현재 재고로 파악된 3,294개를 제외한 대부분인 11만 4,493개가 유통되어 시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에 유통된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은 2007년 처음 허가된 이후, 2018년까지 6개 회사, 총 21만 3천여개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식약처는 “몇 명이 몇 개를 시술받았는지는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미국 FDA는 엘러간사의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은 다른 제조사 제품에 비해 ‘유방보형물 관련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발병확률이 6배가량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FDA는 ‘유방보형물 관련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은 면역체계와 관련된 희귀암으로, 발병확률은 낮지만 일단 발병될 경우에는 치사율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은 “유통량의 대부분이 이미 시술되어 회수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유방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대표발의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이 8월 2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첨단재생의료 분야는 손상된 장기를 치료, 대체 또는 재생시켜 인체기능을 복원함으로써 기존 치료법으로 치료가 어려운 암과 희귀·난치성질환을 치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의료패러다임이다. 하지만, 국내에는 「의료법」과 「약사법」등 법률에서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전혜숙 위원장은 2016년 11월 9일,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임상연구에서 제품화까지 전주기 안전관리와 지원체계를 별도로 마련하는 내용의 첨단재생의료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후 약 2년 4개월여 기간 동안 법안에 대한 논의와 검토, 의견수렴을 통해 올해 3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7월 31일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법안 발의 후 997일만에 제정법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얻었다. 전혜숙 위원장은 “첨단재생의료법이 통과됨에
보건복지부를 비롯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 당국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독버섯 처럼 자생하는 사무장 병원의 척결이의료계의 화두로 떠오른지는 오랜된 일이다. 의료계의 암적인 존재로 취급 받고 있는 이들 사무장병원들이 이같은 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암암리에 병.의원을 경영하는 이유는 단 하나, 수익이 "짭잘하기' 떼문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단속만으로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을 수없다는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무장병원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시 사전에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심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보건복지위원회)은 7월 19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병의원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실상 인허가 단계에서 사무장병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료기관 개설시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사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환자의 치료·안전보다 수익창출만을 위해 영업하는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당연지정과 신포괄수가제의 확대 등 의료서비스 지불제도 정책변화에 대해, 산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방향성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위원장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주최하는 <의료서비스 지불방식 정책변화와 의료산업 혁신의 지속가능성> 토론회가 7월 22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이 토론회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이상 가나다순) 등 제약과 의료기기분야를 포함하는 의료산업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신포괄수가제 등 의료서비스 지불제도 변화에 대한 주제 발표와, 정부, 의료기관, 소비자단체 등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패널토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토론회를 공동주관하는 의료산업 4개 단체는 현재 의료서비스 지불방식 변화를 통해 표면화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와 업계의 입장을 전하고, 지불제도 정책변화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산업계와의 소통의 필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가톨릭대학교 예방의학과 김석일 교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