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들이 일반인들에 비해 암 등 희귀병에 더 노출돼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건강보험진료비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슷한 연령대의 일반인구집단과 비교할 때 피해자(사망자 포함 등록 피해자 3,832명)의 암,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유병률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이번 조사는 피폭의 영향 분석이 아닌 피해자들의 전반적 건강실태 파악 차원에서 실시한 것으로, 질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요소들이 보정되지 않은 결과이므로 질병 발생이 피폭의 영향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보다 정확한 연구가 필요한 대목이다. 또한, 피해자들의 의료 이용(외래, 입원)이나 의료비 본인부담 수준도 일반인 대비 높은 편으로 나타나 적절한 조치가 이어져야 할것으로 보인다. ㅡ원폭 피해자(생존자) 일반 현황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25일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17.7월 시행, 이하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에 의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7년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실시한 것으로, 한국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제2대 원장으로 이윤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가 22일 취임했다. 신임 이윤성 원장은 대한의학회 회장 및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여 보건의료분야 전반에 폭 넓은 식견과 깊은 전문성을 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의학교육학회 회장 및 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 등을 역임하여 의학교육 발전과 보건의료인 양성에도 많은 기여를 하여 왔다. 이윤성 원장은 ’19년 4월 22일부터 ’22년 4월 21일까지 3년 간 국시원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국시원은 현재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6개 직종의 국가시험*을 시행·주관하고 있으며, 공정한 시험운영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 경영평가에서도 2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바 있다.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4,779억원 투입된다.특히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플랫폼을 위해 75억을,및 스마트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활용 활성화 지원에 28억이 각각 투입된다. 또 IT+BT 융합형 신약개발 전문인력 및 바이오의약품 생산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미래 제약산업의 성장동력 확보에도 자금이 지원된다. 이밖에 ‘민·관 공동 시장개척 추진 협의체’ 운영 및 한국 제약산업 홍보회, 채용 박람회 등의 개최를 통해 글로벌 인지도 제고와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 개편 추진 및 신속·효율적인 임상시험 수행을 위한 ‘IRB 심사 상호인증’ 시범운영도 시행된다. ㅡ`18년~`19년 시행계획 실천과제별 예산 현황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9일(화) 오후 2019년도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위원장 :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2019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안)과 2016년 혁신형 제약기업 ( 동아ST, 동화약품, 영진약품, 코아스템, 파마리서치프로덕트, 파미셀, 테고사이언스)인증 연장평가 계획(안) 등을 심의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편방안 연구용역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이 추진된다.보건당국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 개소 수에 미달한 6개 응급의료권역(서울동북, 서울동남, 부산, 대구, 전북익산, 전북전주권역)을 대상으로 공모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적정 개소 수 대비 부족하게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위해 4월 8일(월)부터 5월 17일(금)까지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는 작년 말 2019~2021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결과 6개 응급의료권역에서 적정 수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되지 못한데 따른 보완대책으로, 지난 4월 4일(목) 개최된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의 핵심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하여 다음 주기 재지정(2022~2024년) 도래 전에 공백 지역에 대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신청 대상은 6개 응급의료권역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이다. 신청 당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정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신청 당시 지정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학교에서 교사가 학교흡연예방교육 및 흡연학생에 대한 금연지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 흡연예방 및 금연 길잡이’(이하 ’길잡이’)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학교흡연예방사업은 전국 초·중·고교와 교육청·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흡연학생의 금연을 위해 금연교육과 금연 홍보(캠페인), 학교 내 금연환경 조성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예산 지원(’19년 333억 원)과 함께 각종 교육프로그램·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이번에 제작한 길잡이는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정유석 교수 팀에서 개발한 것으로, 학생의 흡연여부와 흡연정도에 따라 대상자별 흡연예방 및 금연 지도 방법을 안내하여 교육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담배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10개의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관련정보를 부록으로 함께 수록하여 학교흡연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교사의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시행령 개정은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과징금 상한액을 종전의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19.1.15.공포, ’19.4.16.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준수 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16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4월 2일(화) 사단법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가 주최하는 제12회 세계 자폐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였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간 자폐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한 사회복지사와 유관기관 종사자 등 6명*이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을 받았다. 김이경 서일대학교 외래교수는 자폐성장애인의 부모교육 및 양육기술훈련 기법의 국내 도입을 위한 연구를 통해 가정 내 양육환경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는 데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었다. 지석연 시소감각통합상담연구소 소장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에 대한 평가지표 및 평가도구 적용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국내에 적용하였으며, 교사와 학부모에게 발달장애 학생의 행동이해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힘쓴 공로가 인정되었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 자폐인 공연 및 노래 경연, ‘함께 걸어요’ 가두캠페인 등으로 구성되었다.식전 행사에서는 자폐성 장애인으로 구성된 ‘씽씽합창단’과 ‘드림위드앙상블’ 교향악단(오케스트라)이 음악 공연을 선보였으며,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을 비롯해 장애인 관련 단체장 및 종사자 등 250여 명이 기념식에 참석하였다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이 31만 원, 상한액은 486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3.8%)을 반영한 결과이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일국민연금심의회의 의결(‘19.2.27)과 보건복지부 고시(‘19.3.29)를 통해 확정되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는 2만7,000원에서 2만7,900원으로, 최고 보험료는 42만1,200원에서 43만7,4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여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액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해 7월 19일에 발표했던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이하 「의료기기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감염병 체외진단검사의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을 4월 1일(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체외진단검사분야는 사람의 몸 밖에서 질병을 진단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의료기술로 평가 받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허가를 통해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검증받은 감염병 체외진단검사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곧바로 건강보험에 등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체외진단검사 선 진입-후 평가의 도입 효과 > 시범사업의 대상은 법정 감염병을 진단하는 체외진단검사이며, 관련 서류를 갖출 경우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건강보험 등재 신청이 가능해진다. 감염병 체외진단검사는 감염여부만을 진단하는 검사로서, 다른 검사에 비해 진단결과가 간단·명료하여 관리·감독(모니터링)이 쉬운 편이다.감염병 체외진단검사부터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개선한 후, 하반기에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체외진단검사 전체를 대상으로 본 사업을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선(先) 진입하는 의료기술에 대한 사후관리·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양로시설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803개소의 3년간(2015~2017년) 운영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시설·환경, 재정·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권리, 지역사회 관계 영역 등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현재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 수행중이다. 평가 결과 4개 시설유형의 총점 평균은 87.6점으로 이전평가(’15년, 87.9점)와 유사하며, 유형별로는 사회복지관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89.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양로시설은 82.1점으로 지난 번 평가(89.7점)보다 7.6점이 하락하여 4개 유형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신규 평가시설이 크게 늘어나 평가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미흡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평가등급별로는 이번 평가대상 803개 시설 중 A등급은 583개소 (72.6%), F등급은 61개소(7.6%)이다.A등급 비율은 사회복지관 85.3% > 노인복지관 69.5%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5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