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29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필요한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지난 6월 7일 발표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또한 건강검진 대상을 20∼30대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세대원인 지역가입자까지 확대하고, 저소득 미성년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한다.더불어 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 시 이의신청제도 도입, 중증환자 약제 처방 범위 초과 시 승인과 관련한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담았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8월 25일, 한국 화장품 주요 수출국인 태국 방콕에 한국 화장품 홍보·판매장(상설 전시·판매·홍보관, 이하 판매장)을 개관했다고 밝혔다.태국 방콕 판매장은 2019년 말까지 운영되면서 국내 유망 화장품 기업의 동남아시아 진출을 지원한다. 현재 태국 방콕 판매장에는 ㈜브이티코스메틱, ㈜엔솔바이오, ㈜제이랩코스메틱, ㈜엠티엠코, ㈜푸드앤솝, ㈜컨템포, ㈜플러스윙, ㈜그리에이트 등 8개 기업이 진출해 홍보, 판매 활동을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12년부터 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 이하 진흥원)과 함께 해외진출 및 홍보가 어려운 유망 중소ㆍ중견기업 제품 중심의 판매장을 운영하면서 우리 화장품 산업의 수출성장에 기여해왔다. 2012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2013년 미국 뉴욕, 2014년 베트남 하노이, 2015년 러시아 모스크바, 2016~2017년 중국 심양·충칭 2018년 베트남 호치민, 태국 방콕.판매장에서는 국내 중소화장품 기업 제품의 상설 전시ㆍ판매ㆍ홍보뿐만 아니라 신규 구매자 매칭, 인허가 획득, 현지 박람회 부스 참가 등도 지원해왔다.이를 통해, 지난 6년간 수출계약액 600만 달러, 인허가 획득 1,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정비,강화된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일부 개정안을 2018년 8월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ㅡ비도덕적 진료행위 개정안 의료법 제4조제6항(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이 신설(2016.5.29.)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돼의료인이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를 받게된다. 또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가 신설(2016.12.20.)됨에 따라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법 제4항에 따라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자격정지 6개월의 행정 처분이 가능해졌다. 이밖에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의 무거운 처벌를 받는다. 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공모를 거쳐 선정한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평화이즈, ㈜이온엠솔루션, ㈜자인컴, ㈜비트컴퓨터, ㈜네오소프트뱅크 등 7개 기관의 제품을 대상으로, ‘18.8월부터 ’19.7월까지 12개월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ㅡ선정된 전자의무기록제품(기관)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필요 기능 차이 등을 반영하고, 개발 주체 및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여44개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7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선정하였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진료정보의 관리․활용은 전문업체에 위탁․운영(보관․관리 포함)하는 제품에 대한 검증 포함하였다.환자 진료의 안전성 및 진료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활용을 위해 마련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준 및 인증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질 확보를 목표로 한다. 개별 의료기관이 독자적으로 구축․사용하면서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과거병력, 가족력, 부작용정보 등 환자 안전을 위한 기능의 일부 미흡한 부분을 해소한다.의료진 간 표준화된 진료정보교류를 통해 환자 진료의 연속성 향상을 통해 보건 의료 분야 서비스 질(Quality of Care)의 근본적 변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장애물없는생활환경(BF*)인증기준및수수료기준」을개정하여8월10일부터시행한다고밝혔다. 이는장애물없는생활환경(이하’BF’)인증제도*도입후10년이경과하면서건축물의인증현황및관계법령의개정등정책환경이변화됨에따라이를현실에맞게반영한것이다. 이번개정안은,기존의단일수수료체계를면적별5구간으로구분차등화하여소규모건축물의인증비용부담을경감토록하였다.또한장애인편의시설설치세부기준을규정하고있는「장애인등편의법시행규칙」이오는8월10부터시행됨에따라이에맞게인증지표를일부조정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인증기준은18년8월10일이후인증신청부터적용되고,변경된수수료기준은현장의수용성등을고려하여19년1월1일부터적용 보건복지부는앞으로도지속적인관련기관및전문가의견수렴을통해BF인증에대한문제점등을발굴․개선하여현장에적합한인증제도가운영될수있도록더욱노력해나갈계획이다. 보건복지부신용호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이번고시의개정을통해BF인증제도가보다효율적으로운영되기를기대한다”고전했다.또한“향후민간영역까지BF인증을확대하는방안을적극검토하여BF인증이장애인들의실질적편의증진에기여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라고밝혔다.
8월부터혁신형의료기기연구개발(R&D)과제수행기관8곳에대해우선컨설팅(상담)실시된다. 이를 통해 혁신의료기기개발과제에대해시장진입절차,우려사항등미리상담해빠른규제대응으로기업의연구완료와시장진입간지연및탈락의 최소화가 기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이하복지부)는의료기기산업종합지원센터(이하센터)에서인공지능,로봇등을활용한혁신의료기기기술개발과제에대해8월부터전주기종합컨설팅을실시할계획이라밝혔다.센터는의료기기의시장진출을돕기위해전주기절차에걸쳐원스톱으로상담을지원하는기관이다. 인허가담당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식약처),신의료기술평가담당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보의연),보험담당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심평원),연구개발및시장진출담당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진흥원)이함께참여하고있다. 그간센터에서제공한주된컨설팅은제품이개발된이후발생하는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이슈사항이대부분이었다.이번컨설팅부터는개발단계제품을대상으로개발단계에서부터상담을진행할계획이다. 보건복지부박민정의료기기·화장품산업TF팀장은“먼저정부연구개발(R&D)지원과제부터전주기상담을실시하지만,앞으로는모든의료기기를대상으로도전주기상담서비스를제공해의료현장과국민건강보호에꼭필요한의료기기가개발될수있도록가이드역할을하겠다”고밝혔다. 센터의이번컨설팅은지난7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는 7월 30일(월) 2018년도 제6차 회의를 개최하여,「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하였다.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에 적합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해 두 차례 회의(7.26, 7.30)를 개최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박능후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해 기금운용위원회가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한 것에 대하여,기금운용위원회가 특정 입장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국민연금에 적합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해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기금의 장기수익 제고와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의 정치·경제권력으로부터 투명성·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한다고 하면서,대다수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기업들은 기업 가치를 높이고 더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지만,심각한 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조성 및 소비자피해 예방(의료광고 시장감시 조사 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6일(목) 체결하였다. 두 기관은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위헌 결정 후, 신속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2016년부터 “인터넷 상 의료광고 시장감시 조사”를 7회 실시해 왔다.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광고 시장감시 뿐만 아니라 사업자교육, 제도개선 등 업무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올해 3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9월 28일부터 실시되는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와 함께, 이번 MOU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시장감시 체계를 다각화함으로써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신현윤 이사장은 “광고재단은 공정위 소관 공익법인으로 인터넷광고 시장의 소비자보호·중소사업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만큼, 인터넷광고 시장감시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1년권역별공공어린이재활병원제1호가충남권에생긴다 .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2018년공공어린이재활병원건립사업을수행할지방자치단체를공모(6.15~7.16,32일간)한결과대전광역시가선정되었다고밝혔다. 보건복지부는장애아동이재활치료서비스를거주지역에서받을수있도록올해부터권역별공공어린이재활병원건립을추진중에있다.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장애아동및고위험아동에게집중재활치료및의료서비스를제공할뿐아니라,지역사회내재활서비스를연계한다.또한,학교와사회복귀를지원하는등장애아동가족에게통합적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공공의료기관이다. 대전시는서구관저동(대전역에서9.3km,‘25년지하철개통예정)에약6,224m2의부지를마련,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치과등진료과에60병상규모로병원을건립하고,운영은충남대학교병원에위탁할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공공어린이재활병원사업을수행할지자체를선정하기위해보건의료,건축,장애인관련단체등8인으로구성된선정심사위원회를구성하였다.이를통해권역내의료수요및필요도,접근성,인력및시설운영계획,지자체사업추진의지등을중점적으로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이번충남권병원설립을시작으로2022년까지어린이재활병원2개소,외래와낮병동중심의어린이재활의료센터6개소를추가건립하여총9개소의료기관을확충할계획이다. 미충족의료수요가많고,지리적접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는7월26일(목)2018년도제5차회의를개최하여「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에관한원칙(스튜어드십코드)도입방안」을논의하였으나,경영참여주주권행사여부등주요쟁점에대한위원간이견이있어 결론을내지않고,최대한빠른시일(7.30,잠정)내에위원회를속개하여재논의하기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