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2019년1월7일부터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기관에서의향서를작성할때등록증발급도함께신청할수있다고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호스피스·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에따라19세이상의사람이사전에연명의료*에관한본인의의사를문서로밝혀두는것으로,2019년1월3일기준등록자는총10만1773명이다. 보건복지부가지정한등록기관(94개기관,총290개소)에서의향서를작성할때등록증발급을요청하면상담자가신청정보를등록하고,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국가생명윤리정책원연명의료관리센터)이시스템에서이를확인하여1개월단위로신청자에게우편발송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현황(’19.1.3.기준 N0 기관유형 기관명칭 소재지 1 지역보건의료기관 부천시보건소 경기도 부천시 옥산로10번길 16 1,2층 2 지역보건의료기관 문경시보건소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1길 9 문경시보건소 3층 보건사업과 3 지역보건의료기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건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 사상구보건소 4 지역보건의료기관 서울특별시금천구보건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보건소 5 지역보건의료기관 서울특별시중구보건소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9길 16 중구보건소 6 지역보건
앞으로 품질관리교육을 받은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도 유방 촬영용 장치(Mammography) 운영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특수의료장비의 고도화에 따라 품질관리검사 기준을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다.최근 3년 간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부적합률은 (’15년) 1.9% → (’16년) 1.6% → (’17년) 0.3%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영상의학회의 자문 및 ‘품질관리기준 개선 협의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영상의학회) ’를 통해 이번 「특수의료장비 규칙」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개정‧공포되는 법령은 지난해 6월에 입법예고* 했던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으로서, ①유방용 촬영장치 인력기준 변경 및 ②CT, MRI의 영상품질관리기준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ㅡ유방 촬영용 장치(Mammography) 운용 인력 기준 변경 ('19.1.10. 시행)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한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대체하여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장비품질관리가 가능하다. 품질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하여 종전보다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정부는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되어왔던 난임부부의 치료비 지원사업에 ‘17.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난임치료 시술과정을 표준화했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난임 치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을 지원해 왔으나 ‘19년부터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이외에도 난임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올해부터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난임부부의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에 설치된 난임·우울증상담센터 4개소(중앙 1, 권역 3)를 중심으로 난임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와 산모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정서적·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난임시술 관련 국가 통계생성(난임 원인, 임신 시도 기간, 시술 시작일, 시술 유형 등)으로 출산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법정 응급의료기관이 새롭게 지정(2019~2021년)되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15.1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35개 의료기관) 응급의료권역 의료기관명 서울서북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동북 고려대안암병원 서울서남 고려대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서울동남 한양대학교병원 부산 동아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인천 가천대길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인하대학교병원 광주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대전 건양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울산 울산대학교병원 경기서북 명지병원 경기동북 의정부성모병원 경기서남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성심병원 경기동남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분당차병원 강원영동 강릉아산병원 강원춘천 춘천성심병원 원주충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남천안 단국대학교병원 충북청주 충북대학교병원 전북익산 - 전북전주 - 전남목포 목포한국병원 전남순천 성가롤로병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올 한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2018년 보건복지부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해 분주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단계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저소득 취약계층 2.3만 가구를 추가로 보호하였고,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221만명의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인상하고,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에 힘썼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발달장애인 돌봄 대책 등 국민들이 삶의 영역 구석구석에서 혜택을 느끼실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을 발표하고, 권역외상센터 지원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여 외상ㆍ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신생아 중환자실 대책 등 환자안전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득 양극화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삶의
일동제약, 코오롱생명과학,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얀센,알테오젠, 에이비엘바이오등 6개사가 올해 혁신형제약기업으로 마지막 티켓을 거머 쥐었다. 이로써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혁신형제약기업은 기존 41개사에서 47개사로 늘어나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알테오젠, 에이비엘바이오, 일동제약, 코오롱생명과학,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얀센 등 6개사를 최종 인증한다고 밝혔다. ㅡ혁신형제약기업 현황(2018년 12월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정(3년)받으면 국제공동연구 등 국가연구개발(R&D) 우선 참여, 조세 특례 등을 지원받게 된다.올해에는 17개 제약기업(일반기업 6개사 , 벤처기업 5개사, 외국계 기업 6개사)이 신규 인증을 신청하였고, 결격사유가 발견된 1개 기업을 제외한 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심층평가(서면․구두평가)를 실시한 결과,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높고, 다양한 신약 연구개발 성과와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학․연․병(산업체, 학교, 연구소, 병원)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활동실적을 보유한 6개 기업을 인증하였다. 혁신형 제약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12월 28일(금) 서울중앙혈액원(서울 소재)을 방문하여 동절기 혈액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직접 헌혈에도 참여하였다. 먼저 권 차관은 혈액원 제제실, 공급실 등을 살펴보며 “동절기 혈액수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안정적 혈액공급에 만전을 기하는 혈액원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아울러 그는 “동절기는 방학이나 명절연휴 등으로 헌혈 참여 인원은 줄어드는 반면 수술이나 치료 건수는 증가하여 혈액사용량이 늘어나면서 혈액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며 헌혈 증진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우리나라 헌혈율은 5.7%(2017년)로 일본(2016년 3.8%), 호주(2015년 5.7%), 프랑스(2016년 4.4%), 미국(2015년 3.9%) 등 선진국 대비 낮지 않으나, 헌혈자의 대다수(2017년 71%)가 10∼20대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이 헌혈에 적극 동참하지 못하는 방학, 명절 연휴, 시험기간 등에는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권 차관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 안정적 혈액수급을 위해 중장년층 헌혈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헌혈을 마친 권 차관은 “자신의 피를 아무런 보상
내년 2월부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또 구순구개열(입술·입천장이 갈라지는 선천성 기형) 환자에 대한 구순열비 교정술 및 치아교정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밖에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7.1일)의 후속 조치로 향후 병원의 2·3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인력가산 수가 개선 등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한 적정 수가보상 방안을 실시한다. 또 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개선할 계획이다.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 작업 관련하여, 우선 환자안전, 의료질 향상, 지역사회 연계기능 강화와 관련된 수가부터 개선된다. 급성기 치료 후 충분한 기간 동안 집중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의 경우 ‘19년 하반기까지 연장하고, 여기에 새로운 형태의 재활치료 수가 도입을 추진한다. 헌혈환급 예치금 인하에 따른 혈액수가를 개정하고,향후 5년여에 걸쳐 현행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를 ①환자 중심, ②의학적 타당성 중심, ③참여적 운영방식 중심, ④질 향상 중심의 가치 하에 단계적으로 개편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요양병원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17.9월)에 따라 치매환자 및 환자가족 지원을 위한 치매안심병동의 설치·운영등 공립요양병원의 역할이 확대·강조되고 있으나그동안 공립요양병원은 「의료법」 상 요양병원으로서의 지위만 있고,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상이하게 규율되고 있었다.‘17년 추경(605억)으로 전국 79개 공립요양병원(아래 표 참조) 중 50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안심병동 확충 추진 중이고, ‘19년에도 5개 공립요양병원과 제주의료원에 치매안심병동 확충예산 63억 반영. 이에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치매 관련 의료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6월 12일 「치매관리법」을 개정하여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립요양병원 설치 법정 요건 준수여부를 확인함과 더불어 치매 관련 공공의료 인프라(기반시설)인 공립요양병원 현황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심리부검센터(센터장 전홍진)는 18일 대전 유성호텔, 20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전국 각 지역 자살예방사업담당자 및 실무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 수사기록을 통한 자살사망자 전수조사(이하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및 분석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자살사망자 전수조사’는 1월 23일에 발표된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2018년 5월을 시작으로 2019년 12월까지 조사가 진행된다.중앙심리부검센터는 전국 254개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해 경찰 변사사건 기록철을 통해 5년 간(2013~2017년) 자살로 종결된 건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자살사망 특성을 분석한다.이번 중간보고회는 전국 각 지역 자살예방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모여 전수조사 사업 진행 내용과 경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중앙심리부검센터는 2018년 5월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제주, 거제, 통영, 군산, 대전, 충청남·북도, 강원도 지역 조사를 완료했으며(11월 말 기준) 조사 종료 지역에는 순차적으로 결과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제공되는 결과보고서 데이터는 기존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집계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