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급증 문제,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수가 및 심사기준 문제 등 주요 현안 관련 긴밀한 대응을 위해 2021년 5월 26일 자보 진료과목 위주로 자동차보험위원회(위원장 이태연)를 구성·운영하여, 자보 관련 각종 현안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오고 있다. 의협 자보위원회는 지난 21일 제7차 자동차보험위원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년 6월에 발표한 <2021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의 자동차보험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순위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증환자에 대한 한의과의 자동차보험진료가 비용대비 효과성에서 2~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의과와 한의과의 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입원 및 외래 모두 1순위는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상병(S13), 2순위는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상병(S33)이었는데, 한의과가 의과에 비해 진료비, 입원일수, 건당진료비 부문 모두 높게 나타나 비용면에서 지출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아래 표 참조) 입원 기준으로 S13 상병의 경우 의과 환자수가 한의과 환자수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강청희 전 한국공공조직은행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 등 4명이 "내가 위기 극복의 적임자" 라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후보 등록를 마쳤다. 대한의사협회는 대의원회 박성민의장 명의로 21일 오후 5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상황을 대의원회 각종 선거에 준하여 공고' 한다며 4명의 후보자를 확정 발표했다. 비대위원장 선출 일정은 오늘 오후 8시부터 비공개로 후보자 설명회가 개최되며, 23일 오후 8시 전자투표로 최종 비대위원장을 뽑는다. 1차 투표를 통해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결선투표를 거쳐 당선자를 확정한다. 한편 의협은 지난 18일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을 가결, 비대위를 구성키로 한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간호사독점법 총력저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일 오전에는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홍보이사가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했다. 김 이사는 “다수당의 잘못된 일방통행식 입법 독주로 간호사독점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이 본회의 직회부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의료계는 분노와 상실감을 금할 수 없다”며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간호사독점법의 국회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는 “간호사독점법은 '지역사회'를 통해 한국 보건의료체계와 수준을 간호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목적의 정치적 권력화 시도"라며 "이 간호사독점법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 보건의료 직역 중 간호협회 하나만이 밀어부치고, 다른 13개 보건의료단체는 반대하는 특혜적, 직역 이기주의적 법안이라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간호사독점법은 소수직역의 생존권을 빼앗을 것이며 보건의료 행정을 마비시키고 만성적인 염증반응을 지속적으로 일으킬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회원들이 26일 총궐기대회에 참여해 간호사독점법 저지에 힘을 모아주
서울 강북구의사회(회장 장성광)가 16일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신축회관에서 개최된 제88차 상임이사회에서 의협회관 신축기금 1천만원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장성광 강북구의사회장은 “2019년 3백만원에 이어 오늘 추가로 1천만원을 기부하게 됐는데, 대한의사협회 신축회관 재원 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강북구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가 신축회관에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필수 회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준 강북구의사회 임원진과 소속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촌동 신축 회관이 미래의료를 그려나갈 14만 의사의 보금자리인 만큼, 이곳에서 회원을 위한 보다 발전된 회무를 펼쳐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의협회관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252억원 규모이며, 이 중 100억원을 회원 및 의료계 단체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조성해오고 있다. 2023.02.09. 기준으로 236개의 단체들과 447명의 개인들이 총 4,922,695,600원을 기부해 모금 목표액 대비 49.23%를 달성중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5일 오전 인천에 위치한 재단법인 성언의집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방문해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도시락과 간식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마음한끼 나눔캠페인’ 제8차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나눔캠페인은 나눔아너스 10호인 인천 현대성모의원 강준하 원장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이날 행사에는 후원자인 강 원장을 비롯한 의협 백현욱 부회장, 임직원 등이 함께했다. 재단법인 성언의집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가난한 이와 사회적 소외계층의 우선적인 선택’이라는 거룩한말씀의수녀회의 창립정신에 따라 30년 넘게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도시락 배달, 재가복지, 노인돌봄서비스 등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의협 백현욱 부회장은 “후원해주신 강준하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이번 행사는 특히 언론을 통해 의협의 사회공헌활동을 접한 회원님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수녀님들께서 맛있는 양질의 식단으로 도시락을 준비하는 노고에 감탄했으며, 오늘 나눔을 통해 이곳에 오시는 어르신들도 따뜻하고 건강하게 봄을 맞이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나눔아너스 기부자인 강준하 원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강행처리한 이후,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및 집회 등 연대행동을 지속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13일 국회 앞 1인 시위자로 참여한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다수당의 횡포로 간호협회의 편파적인 입장만을 수용해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처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오는 18일 오후 5시 의협회관 대강당에세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 한다.임총에선 간호단독법을 비롯 면허박탈법 관련 비대위 구성 등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특히 패스트트랙 추진 관련 '민주당 폭거에 대한 투쟁 선포식'도 예정돼 있으며, 총파업 포함 결사 투쟁도 다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목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8일 오전 10시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지하1층 대강당에서 신축회관 준공식을 개최해, 14만 의사의 위상을 드높이고 미래의료의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새 도약의 발판으로 삼자고 다짐했다. 준공식 인사말을 통해 이필수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구 회관은 1974년 이촌동에 터를 잡고 47년간 의료계 역사를 함께해왔으나, 그동안의 노후로 인한 안전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회관 환경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컸다”고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논의가 계속된 끝에, 2017년 4월 대한의사협회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촌동 구 회관을 철거하고 해체 후 신축하기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신축회관이 대한의사협회 역사의 근간인 동시에 의료계 백년대계의 토대가 될 것인 만큼, 앞으로도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계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지금까지 회관신축 과정에 정성을 모아주신 2백여 개의 단체와 4백여 명의 개인 덕분에 재정적 부담을 일부 덜고 무사히 입주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박홍준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신축과정에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2년이 걸리는 등 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재)청년재단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공동으로 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 사무실에서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일상생활의 주요 기반인 의료‧주거‧법률‧심리 등 분야에서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습득하고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18세(원할 경우 만24세까지 연장가능)가 되면 시설에서 나와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을 해야 한다. 5개 기관은 자립준비청년의 보호기간이 연장되는 만24세 이후부터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인 만34세까지는 지원공백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민간 영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중지를 모았고, 자립준비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이번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를 위한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년재단은 ‘자립준비청년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