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2022년도 질병관리청 수탁과제로 수행한 「감염병 신고활성화 사업」의 성과물인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방법」에 대한 카드뉴스와 youtube, 브로슈어, 탁상달력 등 다양한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회원에게 배포하였다.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의사대상 법정감염병 신고 인식조사(1차 2022.8.19.~08.25, 2차 2022.10.7.~10.20.)에 따라 2020년 개편된 법정감염병의 분류체계 및 신고방법(알고 있다 약 67%, 모르고 있다. 약 33%) 결과에 따라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지난해 12월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방법에 대한 의사회원 온라인 연수교육’을 3회에 걸쳐 진행한데 이어 올해 초, 홍보자료인 카드뉴스 및 youtube 등의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했다. 홍보자료는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방법”이란 주제로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정 전후 비교’, ‘분류체계’, ‘신고방법’, ‘Q&A’, ‘참고자료’의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의료현장에서 감염병 대응 도움이 되고자 보기 쉽게 요약문 형태로 제작하였다. 또한 ‘법정감염병 종류’, ‘신고방법’, ‘감염병관리 지침’ 등의 자료에 QR코드
최근 보건복지부가 2023년 업무추진 계획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지적하고 "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의정협의 요청이 없었고, 코로나19 안정화 선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정원 문제가 언론을 통해 이슈화 되는 부분"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의대정원 이슈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과거의 비난 수준에서 벗어나 절제된 입장문을 통해 "의사인력의 수급 문제는 의료 수요자 및 공급자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는 전 국가적인 사안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및 재원 등도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일이다국"며" 각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인력 수급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는 전국 의사들의 힘을 모아 어렵게 이루어낸 9.4.합의를 존중하여 정부가 그 이행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명하)는 지난 4일 대법원 앞에서 서울시의사회 주최로 개최된 대법원 규탄대회를 의료계 최초로 진행하며 전방위적인 대국민 홍보전에 나서겠다고 밝힌바, 지난 1월 9일 점심시간과 퇴근 시간을 이용해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출입구와 주변 버스정류장에서 전개했다. 박 회장은 조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대법원은 초음파기기가 안전하다며 한의사가 사용해도 국민 건강에 위해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문제의 본질은 68회나 사용하면서도 환자의 자궁암을 발견하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한 오진”이라며 “조기 진단에 실패해 병을 치료할 기회를 잃은 환자는 무슨 잘못인지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6일 오전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의협을 대표하여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가 시위자로 나섰다. 국회 앞에 선 연 이사는 “간호법안은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인이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을 간호계가 반대를 무릅쓰고 왜 밀어붙이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간호법 제정은 원팀으로 일하는 보건의료현장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수많은 의료현장 종사자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 이사는 또한 “간호법 제정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계 타 직역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 자명하다”며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건의료직역 각자가 맡은 업무범위는 엄연히 다르다.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간호사의 업무영역 침해가 본격화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의학교육 주제 및 사례 개발 연구(연구책임자: 양은배 연세의대 교수)」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연구는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의학교육 주제 및 사례를 개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에서는 국내외 발행 학술논문과 보고서에 대한 문헌 분석, ASPIRE 수상 외국 대학의 사례 고찰, 국내 의과대학 관계자 인식 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국내외 모두 의학 교육 단계에서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교육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교육 혁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개념 정리를 위해 유사 개념을 검토하고,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을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높이는 활동을 벌이는 역량’이라고 정의하였다. 특히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의학 교육 주제 영역으로 인지적 역량(① 환자, 가족과 지역사회, ② 의료의 구조와 과정-의 정책과 경제 포함, ③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④ 가치 기반 의료, ⑤ 의료시스템 개선)과 기반역량 영역(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일 오전 10시 이촌동 신축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시무식을 열고 2023년 계묘년 한 해도 의료계 발전과 회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힘차고 당당하게 회무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이필수 회장은 먼저 “어려운 의료계 현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41대 집행부가 나아갈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다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작년 한 해 동안 의료계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주셔서 고맙다”며,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 회장은 “회무추진에 있어 회원과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접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제41대 집행부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어간다면 의사와 국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이 머지않아 조성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해에는 보건의료관계법령과 정책 등에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더 반영하여, 14만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며, “임원 여러분께서는 대한의사협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길을 밝혀 주시고, 직원 여러분께서는 그 길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회장은 “작년 12월 9일부터 3일 간
존경하고 사랑하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 14만 의사 회원 여러분!대한의사협회 41대 회장 이필수 인사드립니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올해는 ‘검은 토끼의 해’로 검은색은 인간의 지혜를, 토끼는 번창과 풍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가정과 일터에 풍요와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하나뿐인 생명과 건강이 너무도 소중한 국민 여러분!나날이 격변하는 사회변화 속 대한민국 사회 전반은 물론 의료계는 너무도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따른 지역사회 의료와 돌봄 문제, 코로나19로 본격화된 언택트 시대 대응문제, 그리고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보건의료체계를 혼란시키는 각종 비전문적인 시도 등 의료계가 맞닥뜨린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한분 한분의 역할이 너무도 막중한 의사 회원 여러분!지난해 5월에 출범한 저희 41대 집행부는 이렇듯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과 엄중한 상황에서 의료계가 당면한 과제들을 보다 지혜롭게 해결해나가기 위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대한의사협회”라는 큰 비전을 세우고, 4가지 미션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회원권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5개단체는 국민 의료정보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건의료데이터법 강행은 즉각 중단할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디지털ㆍ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제3자전송요구권등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문제 등이 노정되고 공공적 가치보다는 산업적 측면에서의 진흥이 강조되는 입법 및 제도화 추진은 국민건강과 개인정보 보호에 심각한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에 따라 상기 법률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며, 보건의료데이터 생성자의 권리보장, 적정 가치평가 및 개인정보보호를 담보하고 국민의 건강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5단체는 보건의료기관은 의료데이터를 직접 생산하고 가공하며 관리 및 보호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정부는 의료데이터주체로서 보건의료기관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데이터 제3자 전송요구권은 보건의료기관에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집중되는 의료데이터가 대량으로 유출될 경우 국가 재난적 사태로 옮겨갈 수 있음에 따라, 정부는 일방적인 본인 전송요구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