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옥 전 한국여자의사회 회장이 세계여자의사회(MWIA) 부회장 겸 서태평양지역 대표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5년 6월까지 3년이다. 세계여자의사회는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대만에서 제32차 세계여자의사회 총회 및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새 집행부의 임원 취임식을 가졌다. 대만 세계여자의사회 총회는 현지의 ‘코로나 19’ 확산 상황으로 하이브리드로 열렸으며, 오프라인 회의에는 김봉옥 신임 서태지역 대표를 비롯하여 MWIA 주요 관계자들만 제한적으로 참석했다. 특히 세계여자의사회장에 엘리노어 느완디노비 박사(나이지리아)가 취임했으며, 느완디노비 회장은 취임사에서 MWIA의 향후 3년의 목표를 “우리의 협력으로 세계인의 건강을”이라고 제시하며, 각 지역과 각국 여의사회와 함께 활동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번 세계총회에서 MWIA 부회장 겸 서태지역 대표에 취임한 김봉옥 전 한국여자의사회장은 앞으로 3년간 세계여자의사회 상임이사로 일하게 되며, 서태평양지역 여자의사회(한국, 일본, 중국, 홍콩, 대만, 호주, 몽고, 필리핀 등 8개 회원국)를 이끌어가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세계여자의사회 부회장 겸 서태지역 대표를 맡기는 고 주일억 회원(제11대 한국여자의
간호단독법 철회를 위해 13개 범보건의료계 단체가 합심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26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기존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국회의 간호단독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했다. 5월 25일 개최된 제53차 상임이사회에서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비대위’)의 확대 개편을 의결함에 따라, 2기 비대위에는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의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이 공동위원장직을 맡고, 정재원 의협 정책이사와 김상일 의협 정책이사가 공동간사를 맡기로 했다. 또한 좌훈정 투쟁위원회 위원장(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 박홍서 조직위원회 위원장(충청북도의사회 회장), 염동호 홍보위원회 위원장(강원도의사회 의장)이 비대위의 각 하부 위원회를 맡아 비대위의 역할 분담을 통한 효율적 운영과 투쟁력 강화를 도모했다. 간호법안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 입법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범보건의료계 단체가 20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간호법 저지를 위한 범보건의료계 단체 실무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간호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불공정한 간호법의 저지를 위해 13개 참여단체 모두가 적극 협력하여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체 회의는 지난 14일 간호법 총력저지 결의를 위해 개최된 ‘범보건의료계 단체장 간담회’ 의 후속 조치로서, 간호법 저지를 위한 각 단체의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간호법 저지 범보건의료계 단체는 불법, 불공정, 불합리의 산물인 간호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해 공조하기로 뜻을 모으고, 간호법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에서 참석해 간호법의 문제점에 대해 상호 의견을 나누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간호법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보건의료정책 선도 전문 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제31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접수 기간은 6월 17일까지, 50명으로 선착순 마감된다. 2002년 시작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은 최근 30기를 포함, 총 1,325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교육 기간은 6월 28일부터 11월 18일까지로 매주 화요일마다 총 18강좌가 진행되고, 50% 이상 출석 시 수료증이 수여되며 강좌당 연수교육 1평점이 부여된다. 최고위과정에는 ▲보건의료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회원 및 직원(산하단체 등 포함) ▲국회 및 보건의료 관련 단체 임원 ▲정책 입안 관련자 및 관련 고위공직자 ▲관련 분야 교수 ▲기업체 임원급 이상 ▲기타 최고위과정의 운영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인사 등이 지원할 수 있다.
지난 6월 1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간에 진행된 2023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협상(이하 수가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의협은 3일 " 공급자단체 뿐 아니라 가입자단체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SGR 모형에 대한 조속한 개선을 이루지 못하고 매년 똑같은 형태의 수가협상을 반복하고 있다"며 수가협상의 파행에 대한 책임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의협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공급자단체에만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하지 말고,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도 페널티를 부과하여 협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또 "수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형식적인 논의를 거쳐 결국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제시한 인상률로 결정되는 바, 이러한 소통 없는 결정구조를 개선하고,공급자단체와 공단의 공평한 협상구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불합리한 SGR 모형은 폐기하고 공급자단체와 합의를 통해 최소한의 최저임금 인상률 및 물가인상률이 자동 반영되는 기전을 마련하고, 의원 유형에만 불리한 여러 가산 제도도 개선한 새로운 모형을 개발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23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는 결렬 책임을 의보공단에 돌리는 등 강한 그립감을 보이고 있다.특히 의협은 "의보공단이 결렬을 의도적으로 조장했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강하게 규탄하는 입장문을 1일 냈다. 대한의사협회와대한개원의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일차의료의 붕괴를 막는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임하였음에도,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에 진행된 2023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은 결국 결렬됐다"며 "대한의사협회는 협상 테이블에서 의원급이 타 유형보다 진료비 인상률이 높은 요인은 초음파 급여화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이에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환자 진료에 매진한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희생과 높은 직원 고용률, 그리고 최근의 높은 임금 및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수가인상률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공단 재정운영위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객관적 근거나 명분도 없는 2.1%를 수가인상률이라고 일방적으로 최종 통보하여, 결렬을 조장"했다
간호법 저지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5월의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지난 1월 24일부터 국회 앞 1인 시위를 전개해오며 “간호법은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타 보건의료 직역들의 수고와 희생을 철저히 외면하는 불평등하고 부당한 법안”이라고 한목소리로 외쳐왔다. 이들 단체들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간호법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후의 국회 동향을 주시하며 1인 시위를 지속해나가고 있다. 31일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의 진정성 있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이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간호법은 의료인의 원팀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협력체계를 저해하는 잘못된 법안이다. 의료법과 간호법이 이원화되고 그것이 고착화된다면 의료현장에는 혼란과 갈등이 가중되고 현행 보건의료체계에 붕괴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국민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귀결된다”라며 간호법 제정안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신종 감염병이 언제 또 출현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간호법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후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1인 시위를 지속 전개해 나가고 있다. 26일에는 이정근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7일에는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 그리고 30일에는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가 나섰다. 의협 이정근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간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체계의 기초를 흔드는 법안”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관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것은 물론,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전제해야 한다. 그런데, 간호법은 국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상정‧의결되는 등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조산협회 수가협상단장들은 30일 국민의료보험공단측에 "수가협상을 성실하게 임하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 공급자단체는 최종 협상 하루 전까지 추가소요재정(밴드)의 대략적인 수치조차 공유되지 않은 초유의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들은 "통상적으로 그동안의 수가협상 과정에서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결정한 1차 밴드를 토대로 2차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최종 협상 시점까지 구체적인 근거와 수치에 대한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해 실질적인 균형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진행하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는 협상 당사자인 공급자를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에 공급자단체는 큰 실망과 함께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허탈감을 드러냈다. 또 "성공적인 협상 진행을 위해서는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의 목표를 설정하고, 최선을 다해 상대를 설득하여 최종적으로 협상타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협상 종료일이 되서야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은 협상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을
간호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둔 가운데 보건의료계의 국회 앞 1인시위 열기 또한 고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법 저지 10개 단체는 지난 1월 24일부터 현재까지 국회 앞 1인시위를 중단 없이 계속해나가고 있다. 24일에는 김경화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간사(전 의협 기획이사)가, 25일에는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겸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각각 1인 시위에 참여해 강력한 반대 의지를 보여줬다. 먼저 25일 국회 앞에 선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겸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간호법 저지를 위해 비대위를 중심으로 국회 앞 1인시위를 약 4개월간 전개해왔고, 궐기대회 개최, 언론 매체 광고 등을 통해 간호법에 대한 문제의식이 우리 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계가 우려했던 독소조항이 대부분 삭제되었다고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아직 남아있어,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전날인 24일에는 김경화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간사(전 의협 기획이사)가 1인 시위에 나서 “보건의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