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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제주YMCA에 청소년 육성기금 기탁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하 신약조합)은 2024년 7월 3일(수)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 개최 장소인 휘닉스 아일랜드 제주에서 신약조합 홍성한 이사장, 제주YMCA 송규진 사무총장 및 인터비즈 조직위원회 관계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지역 청소년 육성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우리나라 연구개발중심 바이오헬스산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 운영 사무국으로서 16개 조직위를 대표하여 제주YMCA에 제주지역 청소년 육성기금 1,00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 날 전달된 육성기금은 제주도 내 청소년 대상의 복지 및 보호활동, 지역사회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발,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앞서 2021년부터 4년간 매년 1,000만원씩 지금까지 4,000만원의 육성기금을 기탁하며 제주 지역의 미래 인재 발굴 및 육성에 힘을 보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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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