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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한·중 글로벌 3자 MOU 체결

대구대·중국 장춘이공대와 연구개발·교육 협력 강화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대구대학교, 중국 장춘이공대학교와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구대학교와 중국 장춘이공대학교가 운영하는 중외합작판학(中外合作办学)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외합작판학은 중국의 교육부가 주관하여 각급 교육 기구와 외국의 교육 기구 간 합작을 통해 공동 교과과정을 개설하고 중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대구대학교와 중국 장춘이공대학교는 중외합작판학을 통해 2019년부터 ‘항노화 생명공학전공’ 등 공동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60명의 학생을 파견해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케이메디허브 전문인력이 대구대학교와 중국 장춘이공대학교를 방문해 중국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강연)과 함께 학생들에게 케이메디허브 현장 견학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케이메디허브는 중외합작판학 확대와 함께 대구대학교, 중국 장춘이공대학교와 한-중 학술교류를 위해 박차를 가한다.

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공동연구과제 수행 ▲연구인력 교류 ▲국내·외 세미나 및 특강 지원 ▲한-중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협력을 강화한다.

케이메디허브는 대구대학교, 중국 장춘이공대학교와 신약분야 국제협력연구과제를 기획하고 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양국 간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진영 이사장은 “중외합작판학 프로그램을 통해 케이메디허브의 우수한 연구역량을 중국까지 알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연구개발에 있어서도 긴밀하게 교류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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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