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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이상 지방간 환자, 간암 발생 위험 4.7배 높아

고려대 의대 정석송 교수팀, ‘대사이상 지방간과 간암의 상관관계’ 연구 결과 발표

대사이상 지방간(MASLD)이 있는 경우, 간암 발생 위험이 4.7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보학교실 정석송 교수 연구팀(제1저자 고대의대 정석송, 공동교신 저자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보라매병원 소화기내과 김원 교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지방간 지수 및 심혈관 대사 위험 요소를 기반으로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 상태 변화를 분석했다. 

연구팀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속 2년 주기(2009~2010년, 2011~2012년)로 건강검진을 받은 대상자 총 508만 410명을 대상으로 간세포암 진단, 사망 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추적 관찰했다.

대상자를 총 4 분류(지속적으로 해당 질환이 없는 경우,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이 첫 번째 건강검진 당시 있었으나 두 번째 건강검진 시 없어진 경우,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이 신규 발생한 경우, 지속적으로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이 있는 경우)로 나눠 간세포암 발생 위험 간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대상자 중 4,801명에서 간세포암이 신규 발생했으며, 지속적으로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이 있는 대상자는 간세포암 발병 위험이 가장 높았다. 해당 질환이 없는 대상자와 비교해 4.7배 높은 발병률을 나타냈다.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이 신규 발생한 경우와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이 두 번째 검진 시 없어진 경우도 유의미한 위험 증가가 나타났다. 각각 간세포암 발생률이 2.3배, 2.2배 높아졌다.

나아가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이 회복된 환자도 해당 질환이 없는 경우보다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이는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 환자에서 간세포암 발생 위험을 보다 세분화해 평가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함을 시사한다.

고대의대 의료정보학교실 정석송 교수는 “이번 연구성과는 대사 기능 이상을 동반한 지방간 질환 환자의 간세포암 위험을 더 잘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Clinical and Molecular Hepatology (IF=14)'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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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