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맑음동두천 14.7℃
  • 구름많음강릉 11.2℃
  • 맑음서울 17.6℃
  • 구름많음대전 17.0℃
  • 구름많음대구 13.0℃
  • 구름많음울산 12.0℃
  • 맑음광주 17.5℃
  • 맑음부산 13.1℃
  • 구름많음고창 13.4℃
  • 흐림제주 14.8℃
  • 맑음강화 15.8℃
  • 구름많음보은 15.3℃
  • 흐림금산 16.8℃
  • 맑음강진군 13.8℃
  • 구름많음경주시 12.4℃
  • 구름많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녹십자수의약품, 제주대 수의과대학 몽골 수의료봉사 약품 후원

녹십자수의약품이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진료봉사단 발대식에서 닥터스킨액, 오티덤액, 오티퓨어액, 스킨케어 플러스액, 하이캅 등의 동물용 의약품을 제주대 수의과대학 ‘아라국외봉사단’에 전달했다.

7월 12일 진행된 이번 전달식에는 제주대 수의과대학 부설동물병원장 정종태 교수, 수의진단학 손원근 교수와 봉사에 참여하는 봉사단원들이 참석했다.

제주대 수의과대학은 2014년 몽골국립농업대학(MSUA)과 협약을 맺은 이후 매년 여름방학마다 몽골에서 해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에 후원한 동물용 의약품은 2024년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몽골 축산농가, 말병원, 반려동물병원, 몽골수의과대학 등에서 동물 의료봉사에 사용할 계획이다.

녹십자수의약품은 이번 기부 외에도 인천수의사회, 충남수의사회, 서울대 수의과대학, 건국대 수의과대학 등 수의사 및 수의과대학 봉사단체에 정기적으로 의약품을 후원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