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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화장품협회 발급 증명서 6종...앞으로 추가 공증 안한다

식약처-재외동포청, 업계 애로사항 해소, 화장품 수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화장품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7월 22일부터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급하는 증명서(6종, 영문·중문 등) 원본에 대해 추가 공증을 생략하고 아포스티유, 본부영사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화장품 수출 시 필요한 서류는  ❶제조판매증명서, ❷제조증명서, ❸제조업자증명서, ❹책임판매업자증명서, ❺기타주소변경증명서, ❻물종증명용원산지증명서 등이다.

 그동안 화장품 수출에 필요한 제조판매증명서 등은 정부기관이 아닌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급(연간 1만 8,000건)하기 때문에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만 아포스티유, 본부영사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었다.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는 다른 국가에 제출하는 우리나라 문서에 대해 재외동포청장 등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문서가 효력을 갖도록 하는 인증서로, 관련 법령에 따른 공문서(정부기관 발급 문서, 공증문서 등)에 한하여 발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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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숙취해소 효과 확인”…28개 중 25개 제품 ‘과학적 검증 통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 중인 제품 28품목을 대상으로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중 25품목에서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검토 대상에는 “술깨는”, “술 먹은 다음 날” 등 음주로 인한 증상이나 상태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일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제품이 포함됐다. 상반기 실증 대상 4품목 중 보완자료를 제출한 3품목과, 올해 6월 기준 새롭게 생산되었거나 생산 예정인 숙취해소 제품 24품목 가운데 22품목이 효과를 입증했다. 앞서 식약처는 총 89품목을 대상으로 숙취해소 효과를 검토한 결과, 80품목에서 효과를 확인하고 자료가 미흡한 9품목에 대해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이 가운데 4품목은 보완자료를 제출해 하반기 실증 검토를 받았으며, 나머지 5품목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숙취해소 표시·광고가 이미 금지됐다. 식약처는 실증자료 검토 과정에서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와 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결과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미한 개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 과정에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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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생존율 78.4% 시대...수술도 작게 절제하고 기능은 최대한 보존이 트렌드 위암 환자가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는 ‘먹는 즐거움’을 책임지는 위의 기능이다. 암으로 위를 절제하면 식사량이 줄고 소화 기능이 떨어져, 수술 후 일상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위암 치료는 단순히 암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 위 기능을 최대한 보존해 삶의 질을 지키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치료 성과가 좋아지면서, 생존 이후 삶의 질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실제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위암 5년 상대생존율은 ’18-‘22년 78.4%를 기록하며, ’01-’05년(58.0%) 대비 20.4%p 증가했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위장관외과 최성일 교수와 함께 위 기능을 지키는 위암 수술 방법과 관리 전략을 알아본다. 증상 없는 ‘침묵의 암’, 40대 이상 정기 검진 필수위암은 국내 암 발생자수 5위를 기록하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는 유전적 요인 외 ▲맵고 짠 음식을 즐기는 식습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음주와 흡연 등이 있다. 문제는 위암 초기에는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어 발견이 어렵다는 점이다.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이 나타나도 가벼운 위염이나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오인해 방치하기 쉽다. 암이 진행되어 체중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