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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원주연세의료원장에 백순구 교수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의 원주의무부총장 겸 제7대 원주연세의료원장으로 백순구 교수(소화기내과, 제5·6대 원주연세의료원장)가 임명됐다. 임기는 2024년 8월 1일부터 2028년 7월 31일까지 4년이다.

백순구 원주의무부총장은 1989년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의학과 졸업 후 1996년 연세대학교에서 의학석사 취득 및 2004년에 고려대학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소화기내과의 교수로 재직 중이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소화기병센터장, ▲대한간학회 학술이사, ▲원주의과대학 교무부학장, ▲강원도병원회 회장, ▲제7대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이사장, ▲제21~23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 등의 이력이 있다.

한편, 연세대학교 원주간호대학의 제2대 학장으로 박소미 교수가 임명됐다. 임기는 2024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2년이다.

박소미 제2대 간호대학장은 1986년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졸업, 연세대학교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쳤으며 2000년부터 현재까지 원주간호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경력사항으로는 ▲원주간호대학 간호학사학위 특별과정(RN-BSN) 제4대 과장, ▲원주간호대학 제2대 간호부학장, ▲원주간호대학 제6대 여성건강간호센터 소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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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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