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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전국 말라리아 경보, 올해 첫 삼일열말라리아 원충 감염 매개모기 확인

- 매개모기 물림에 주의하고, 증상발현 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신속진단, 해당 지자체는 매개모기 방제 강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2024-2028)」에 따라 매개체 관리를 위하여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매개모기 내 원충보유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31주차(24.7.30.~7.31.)에 채집된 말라리아 매개모기에서 삼일열원충이 확인되어 8월 7일자로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하였다.

질병관리청은 국방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말라리아 매개모기 조사감시사업*을 통해 개체수 변화 및 감염율을 감시 중에 있으며, 올해는 매개모기 일평균 개체수가 전년대비 증가(`23년 4.4 → `24년 6.5 마리)하였고, 특히 지난주(7. 30. ~ 7.31.) 파주시에서 채집한 모기 102마리 중 4마리(클레인얼룩날개모기)에서 말라리아원충을 검출하였다.




올해 들어 7월 31일까지 군집사례 발생 및 매개모기 개체 수 증가에 따라 총 9개 지역*에 경보가 발령되었으며, 이번에는 매개모기에서 말라리아 원충이 확인되어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하게 되었다. 다만, 현재까지 말라리아 환자는 총 349명(1.1.~7.27.)으로 전년 동기간(450명) 대비 16.9% 감소한 상황이다.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발생한 군집사례는 말라리아 환자 간 증상 발생 간격이 14일(2주) 이내이고 거주지 간 거리가 1km 이내에서 2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로, 올해 총 24건(8.3. 기준)이 발생하였다.

 추정 감염경로는 모기가 주로 활동하는 저녁시간에 △야외에서 체육활동(풋살, 테니스, 조깅, 낚시 등)으로 땀이 난 상태에서 휴식할 때 △매개모기의 산란과 생육이 용이한 호수공원 및 물웅덩이 인근에 거주 및 산책하면서 모기에 물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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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식 변경..보험료부과점수 용어 삭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보험료부과점수'라는 용어가 삭제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도 정비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기준으로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여 점수화하는 방식에서 재산만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보험료부과점수"라는 용어가 삭제되었다. 통계청의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농가 수는 약 99만9천 가구로 나타났으며,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52.6%에 달한다. 특히 농어업인의 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2023년 기준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하여 약 4,018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1.7% 증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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