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5.2℃
  • 맑음강릉 0.6℃
  • 맑음서울 -3.3℃
  • 맑음대전 -1.3℃
  • 맑음대구 0.1℃
  • 맑음울산 0.9℃
  • 구름조금광주 0.6℃
  • 맑음부산 3.2℃
  • 구름조금고창 0.1℃
  • 구름많음제주 6.5℃
  • 맑음강화 -2.5℃
  • 맑음보은 -2.5℃
  • 맑음금산 -1.5℃
  • 구름많음강진군 1.3℃
  • 구름조금경주시 0.5℃
  • 맑음거제 3.1℃
기상청 제공

여름철, 갑자기 어지러움이나 의식 저하 나타나면... 일사병과 열사병 의심해야

부천순천향병원 김한빛교수가 전하는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온열질환 예방 및 대처법’ 숙지하면 도움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온열질환 대부분은 치명적이지 않지만, 일사병‧열사병 등은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김한빛 교수와 온열질환 대처법에 대해 알아본다.

김한빛 교수는 “더위에 노출되면 우리 몸 혈액 대부분은 체온을 떨어트리기 위해 피부로 이동한다. 장시간 노출될수록 수분 손실이 발생하고,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해 어지러움이나 의식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치명적인 온열질환 종류와 위험 신호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치명적인 온열질환은 일사병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일사병은 열탈진이라고도 부르며, 과도한 땀과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이 나타난다. 열사병은 39도 이상의 체온과 함께 빠르고 불규칙한 호흡‧맥박 그리고 의식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열사병은 오래 지속되면 뇌나 중추 신경으로의 혈액 순환이 잘되지 않아, 치료가 늦어지면 뇌 손상으로 인한 기억력 감퇴나 인지기능 장애 등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또한, 혈액 부족은 심혈관, 콩팥 등으로의 원활한 혈류 공급도 저해하면서 심장 및 콩팥에 만성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폭염주의보‧경보 발령 시 가장 더운 낮 12시부터 오후 5시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외출을 꼭 해야 한다면,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 챙 넓은 모자나 양산, 팔 토시 등을 착용하고, 통풍이 잘되는 가벼운 옷을 입어야 한다. 만약 야외 활동을 하다가 근육 경련이나 어지러움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또한, 갈증이 나지 않도록 수분을 자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분이 많은 음료나 카페인 음료보다는 물이 좋다.

온열질환은 고령층에게 특히 더 위험하다. 나이가 들수록 땀샘 기능이 떨어져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해지고, 갈증 등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고령일수록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이 있을 확률이 높으므로 폭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어린이는 체온 조절 기능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고 땀 생성 능력과 탈수 시 갈증 반응이 낮으므로 갈증이 나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고, 무리한 신체 활동은 자제해야 한다. 잠시라도 보호자 없이 더운 공간에 혼자 있게 하는 것은 금물이다.

김 교수는 “특히 40도 이상 고온으로 의식이 저하되는 열사병이 의심되면, 반드시 119에 신고한 후 환자의 옷을 느슨하게 하고, 시원한 물을 뿌리거나 선풍기를 사용하여 체온을 낮추는 등 긴급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식약처, 디케이메디비젼 소프트콘택트렌즈 16개 모델 판매중단·회수…‘변경인증 미이행’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디케이메디비젼㈜이 제조한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가운데 일부 제품을 외부 제조원에 위탁 생산하면서도 사전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DAVICH LENS 3DAY COLOR’ 등 16개 모델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디케이메디비젼㈜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기존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제허11-1168호, 제허19-602호)를 생산하면서 일부 제품을 외부 제조원에 위탁해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제조원 변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법에 따른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위법 행위로 판단됐다. -회수대상 제품 정보 의료기기법 제12조 및 제13조는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제조원, 제조 방법 등 인증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인증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이 이미 인증받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이고, 위탁 제조원 역시 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업체이며, 출고 전 자가품질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만 출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졸속 의대 증원 중단하라”…의료계, 14만 회원 결집 ‘총력 대응’ 선언 대한민국 의료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비과학적·비합리적인 의대 증원이 의학교육 붕괴와 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하며,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할 경우 14만 회원이 단일대오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1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의사회 및 의료계 대표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규탄했다. 의료계는 결의문을 통해 “강의실도, 교수도 없는 현장에서 수천 명의 학생을 한데 몰아넣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이 아니다”라며 “2027년 휴학생과 복귀생이 겹치는 ‘더블링 사태’는 의학교육의 사망 선고이자,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실력 없는 의사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이 수용할 수 없는 그 어떤 증원 숫자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졸속 증원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초래할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들은 “준비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