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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제약공학 실무실습 교육 성료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 의약생산센터가 30일(금) 제약공학과 재학생 대상 「2024년도 제약산업 전문인력 양성 실무실습 교육」을 성료했다.

「제약산업 전문인력 양성 실무실습 교육」은 케이메디허브와 업무협약을 맺은 제약공학과재학생을 대상으로 ▲원료의약품 생산 ▲완제의약품 생산 ▲의약품 품질시험 등 에 관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실무실습 교육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제약공학과 재학생 22명이 참여했으며 참여학생은 실무 경험을 통해 학문적 지식을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참여학생은 특히 ▲실습 환경의 전문성 ▲실무 중심의 교육 내용 ▲프리셉터의 전문성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는 합성의약품 GMP 인증을 받은 국내 유일의 공공기관으로 현재까지 제약공학과 재학생 총 196명을 대상으로 현장중심의 실무실습 교육을 제공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전국 최고수준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한 현장중심 실무실습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해 제약산업이 국가 핵심 산업이 되도록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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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