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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영석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일(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지털 제품들이 재가급여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인 자 중에서 특정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한 현금 등을 장기요양급여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2024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4년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신청(품목) 공고>에 따르면 신청이 가능한 급여품목이 모두 하드웨어로 된 용구로 되어 있고, 응용 소프트웨어 관련 품목 등은 신청이 제한되어 있다. 

 

이에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전환이 일상에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수급자들에게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지털 제품들을 통한 효과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용구가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과실이 노인이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도 돌아갈 수 있도록 복지 분야에서도 시의적절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디지털의료제품법을 대표발의하고 제정하며 국민건강 증진에 디지털 전환을 접목시키려 했던 것처럼 복지급여에도 기술발전의 혜택이 충분히 분배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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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