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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적신호'... 자살 시도 응급실 내원 급증

최근 5 년간 자살 시도 응급실 내원 약 35% 증가 ... 남성에 비해 약 3.5 배 높아
최보윤 의원 “ 청소년들의 정신적 어려움에 대한 맞춤형 지원 시급 ”

최근 5 년간 아동  청소년의 자살 시도와 자해로 인해 응급실을 찾은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살 시도 또는 자해로 인해 응급실을 찾은 아동  청소년의 수는 2019 년 4,620 건에서 2023 년 6,395 건으로 약 3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연도별 아동  청소년 응급실 내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9 년 4,620 건  2020 년 4,473 건  2021 년 5,486 건  2022 년 5,894 건  2023 년 6,395 건으로 매년 증가해 왔다 전체 내원 건수 중 특히 여성 아동  청소년의 비율을 보면 매년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 2023 년의 경우 4,958 건으로 남성 (1,437  ) 에 비해 약 3.5 배에 달한다 .

 

최보윤 의원은  매년 아동  청소년들의 자해 및 자살 시도로 인한 응급실 내원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  라며 , “ 특히 여성 아동  청소년의 내원 비율이 남성에 비해 훨씬 높아 세심한 맞춤형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

 

이어  아동  청소년들이 겪는 정신적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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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