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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보윤 의원,"2030 년 결핵 퇴치 목표 , 2048 년에나 가능"

10 만명당 결핵환자 10 명 목표 달성 위해서는 감소율 17% 유지해야

우리나라의 결핵 환자 수가 2023 년 기준 19,540  ( 인구 10 만 명당 38.2  ) 을 기록하며 OECD 38 개 회원국 중 발생률 2  사망률 4 위를 기록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대한결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 강화방안 자료에 따르면 , OECD 회원국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결핵 현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결핵 환자 감소율은 코로나 19 기간인 2019 년부터 2022 년까지 10.8%~19.4% 를 유지했으나 코로나 19 가 종식된 2023 년에는 4.1% 로 급격히 둔화됐다 . 2024 년에도 5% 미만의 감소율이 예상되어 우려를 낳고 있다 .

 

정부는 제 3 차 결핵관리종합계획을 통해 2027 년까지 인구 10 만 명당 결핵 환자 수를 20 명 이하로 , 2030 년에는 10 명 이하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17% 의 감소율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감소 추세로는 목표 달성이 2048 년으로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우려되는 것은 돌봄시설 종사자들의 높은 잠복결핵 감염률이다 . 2024 년 8 월 말 기준 교직원 산후조리원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돌봄시설 종사자 15,076 명을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 잠복결핵 양성률이 40.8% 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의무검진 대상자의 양성률 18.0% 의 두 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다 .

 

최보윤 의원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 돌봄시설 종사자들의 결핵 발생률이 일반 국민보다 현저히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2024 년과 2025 년 돌봄시설 종사자 검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며  이는 취약계층의 감염 위험을 방치하여 심각한 공중보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

 

잠복결핵감염은 활동성 결핵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로 조기발견과 선제적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돌봄시설 종사자들은 결핵 발병 시 영유아와 같은 취약계층에 전파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철저한 검진과 치료를 통한 전염 차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정부의 2024 년 잠복결핵감염 검진 예산 전액 삭감으로 인해 결핵 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

 

최보윤 의원은  결핵 퇴치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고위험군에 대한 주기적 검진 체계 구축과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   , “ 결핵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한편 , 2023 년 통계에 따르면 집단시설 접촉자의 결핵 발병위험은 일반인보다 3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핵 신환자는 19,540 명으로 10 만 명당 38.2 명이었으나 집단시설 접촉자 86,302 명의 결핵 발생률은 10 만 명당 117.0 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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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