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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가볍게 여기면 안되는 환절기 호흡기질환..."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질환 "

감기·독감·기관지염 바이러스나 세균감염으로 환절기에 가장 자주 발생
호흡기에 염증 유발하고 급성폐렴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해야

기침과 발열 등 다양한 증상을 동반한 호흡기질환이 유행한다. 호흡기질환을 예방하려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적정한 습도를 유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예방접종을 하고 증상이 있을 때는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환절기는 일교차가 심하고, 다양한 외부 자극으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워 호흡기질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호흡기질환은 시간이 지나면 낫는다고 생각해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만성질환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환절기에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호흡기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감기·독감·기관지염 바이러스나 세균감염으로 환절기에 가장 자주 발생하는 질환이지만 호흡기에 염증을 유발하고 급성폐렴으로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알레르기비염 일교차가 큰 가을철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기관지점막이 건조해져 알레르기비염이 심해지기 쉽기 때문에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수분을 보충해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이 쉽게 침투할 수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폐렴 감기, 독감, 코로나 등이 원인인 바이러스성폐렴이 가장 흔하며, ‘폐렴구균’과 같은 세균을 통한 감염, 드물게 곰팡이성 폐렴이 있다. 치료 방법은 원인에 따라 다르며 흡연도 폐렴의 위험을 높이므로 금연해야 한다.

천식 천식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으로 유발되지만, 아침저녁의 큰 일교차와 건조한 날씨에 따라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천식 발작의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천식 환자는 반드시 독감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코로나19 환절기에는 체온이 1도 낮아지면 면역력은 30% 떨어지므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도 높아진다. 코로나는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타남에 따라 개인 면역력을 높이고 철저한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

<환절기에 발생하는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한 일상 수칙>
습도관리 환절기에는 습도가 낮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된다. 이에 따라 기도가 건조해지고 점액이 말라 호흡기질환이 쉽게 발생한다. 실내 습도는 45~50%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권장되고 가습기를 사용할 경우 자주 세척해 가습기를 통해 세균과 바이러스가 번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체온유지 체온이 낮아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옷을 따뜻하게 입어 체온을 유지해주어야 한다.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어 기온 변화에 따라 옷을 입거나 벗는 것이 효율적이다. 가을·겨울철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생강차나 대추차를 마시면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된다.

개인위생 철저 가장 기본적인 질병 예방 수칙은 ‘손씻기’다. 환절기 질환은 물론 여러 가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예방법이다. 기본적으로 흐르는 물에만 손을 씻어도 50% 이상의 세균을 제거할 수 있다.

예방접종 환절기에 유행하는 독감, 폐렴, 코로나 등 호흡기질환은 시기에 맞춰 예방접종을 하면 감염률을 낮추거나 중증 호흡기질환으로 증상이 심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출처 : 메디체크 건강소식 10월호 / 글 : 이근아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광역시지부 진료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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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