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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부설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 ...'안전성 평가 연구센터 출범

류형선회장,"연구센터의 출범은 글로벌 시장 경쟁력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 할 것"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류형선, 이하‘의수협’)는 부설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에 화장품 원료 및 완제품의 안전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안전성 평가연구센터'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안전성평가연구센터는 소비자 보호와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국내외 화장품 기업들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안전성 평가 및 PIF(제품정보화일) 작성 지원, △ 화장품의 인체적용시험 및 인체외적용시험(in vitro),  △ 최신장비를 활용한 화장품 원료 및 완제품의 정량 및 정성분석, △ 화장품, 의약외품 품질관리 컨설팅서비스

  최신 연구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안전성 평가 연구센터는 화장품의 안전성평가자료 등을 기업에 제공함으로서 기업은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는 보다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류형선 회장은 “화장품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성 및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며 새로운 연구센터의 출범은 화장품산업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수협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화장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소비자와 기업간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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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