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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구로병원 재활의학과 윤준식 교수,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 취임

 고대구로병원 재활의학과 윤준식 교수(사진)가 지난 10월 25-26일 개최된 ‘2024년 대한재활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6년 10월까지 2년간이다

 윤준식 교수는 “대한재활의학회의 제27대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한재활의학회는 창립 이래 국내 재활의학의 성장에 기여해 왔으며, 4차 산업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IT와 의료분야의 융합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재활의학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 또한, 현재 비활성화 되어있는 ‘장애인 주치의’ 제도의 활성화로 장애인의 검사와 치료에 기여하며, 대학병원 내 급성기 재활 시스템 개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척수손상재활, 경막외차단, 근골격계 통증 분야에서 명의로 손꼽히고 있는 윤 교수는 대한신경근골격초음파학회 이사장, 대한재활의학회 학회사 편집위원장, 대한임상통증학회 국제교류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외에도 국민연금공단 자문의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 한국체외치료기포럼 학술교육위원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문위원 등으로 활약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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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