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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적십자사, 연말 모금 행사 ‘2024 레드크로스 갈라’ 개최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가족돌봄으로 인해 학업 및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영케어러(가족돌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지원을 위한 「2024 레드크로스 갈라(Red Cross Gala, 이하 ‘갈라’)」를 15일(금) 오후 5시 30분, 서울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개최했다.

2015년에 시작해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갈라는 적십자의 대표적인 연말 자선 모금행사로, 올해는「갈라 10년, 희망의 빛으로 피어나다」를 주제로 가족돌봄청년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기 위해 모금이 진행되었다. 

갈라에는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 안재욱과 정일우, 사회협력 기관 관계자 및 적십자 고액기부자 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아너스기업 회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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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