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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희대학교병원 최한조 교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유공자 표창 수상

강동경희대학교병원(원장 이우인) 응급의학과 최한조 교수가 11월 19일(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최 2024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유공자 포상으로 서울시장상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상은 평소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인권 증진에 관심을 가지고,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사업의 활성을 위해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게 수여한 상이다. 최한조 교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환자 생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아동 안전을 위해 예방과 치료 지원을 지속해 온 점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최한조 교수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임상교수로 재직하며 강동구청 아동학대예방 활동 위원 및 서울 동남권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의료팀장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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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