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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희대병원 최한조 교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강동경희대학교병원(원장 이우인) 응급의학과 최한조 교수가 12월 11일(수)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소방청 주최 ‘제18회 응급의료 전진대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상은 응급의료 업무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응급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표창하는 상이다. 최한조 교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환자 치료뿐만 아니라 재난 사고 발생 시에도 맡은 책임을 다하여 수상자로 선정됐다. 최한조 교수는 지난 16회 응급의료 전진대회에서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할 때도 팀장으로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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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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