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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희대병원 최한조 교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강동경희대학교병원(원장 이우인) 응급의학과 최한조 교수가 12월 11일(수)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소방청 주최 ‘제18회 응급의료 전진대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상은 응급의료 업무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응급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표창하는 상이다. 최한조 교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환자 치료뿐만 아니라 재난 사고 발생 시에도 맡은 책임을 다하여 수상자로 선정됐다. 최한조 교수는 지난 16회 응급의료 전진대회에서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할 때도 팀장으로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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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