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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권익위 청렴도 평가 우수기관 달성

내·외부 전문가 활용 주기적으로 위험 요인 점검 등 평가 반영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2024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처․청 단위 평가 그룹(21개 기관) 중, 상위권(우수기관, 2등급)을 달성하였다.

  지난 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공공기관(716개)을 대상으로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분야를 평가한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질병관리청은 한 해 동안 각 부서의 부패 위험 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상시적으로 관리하고자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규정을 제정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였으며, 각 부서의 업무별 위험 식별·평가·통제 활동을 이행하고,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주기적으로 위험 요인을 점검·평가 하였다.
  
  특히 권익위 반부패․청렴 정책 방향에 맞춰 공정 채용과 공공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고위직 평가단 구성, 관련 규정 개정, 시스템 연계 등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제도개선에 노력한 실적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소통하는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외부 노무사가 직장내 괴롭힘 등에 대한 상담· 대리 신고· 조사에 참여하는 안심 신고노무사 제도를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시행하였으며,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간부급 중심의 공직윤리·소통 교육 확대, 전 직원이 참여하는 각종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질병관리청이 되고자 직원 모두가 함께한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히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해 감염병 관리 업무 전반에 책임·공정·투명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청렴문화 조성과 국민 소통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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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약가제도 비대위·중기중앙회 “일방적 약가인하, 제약바이오 산업 붕괴 우려”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강행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데 업계와 중소기업계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노연홍·윤웅섭, 이하 비대위)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열고,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에 대한 대규모 약가인하를 포함한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의 문제점을 공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과 조용준 부위원장(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중소·중견기업은 단순 유통이 아니라 연구·개발·생산·고용을 함께 수행하며 성장해왔다”며 “약가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약가 인하로 인한 매출 감소 규모가 최대 3조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고정비 비중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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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전 뇌혈류 안정 여부가 관건…모야모야병 산모,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 좌우 모야모야병 산모의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은 분만 방식이나 마취 방법보다 임신 이전 뇌혈류가 충분히 안정돼 있었는지, 필요한 뇌혈관 수술을 완료했는지가 핵심 변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임신 전에 뇌혈류가 불안정하거나 뇌혈관문합술을 마치지 못한 경우, 임신·출산기 뇌졸중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다. 서울대병원 김승기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오수영·이종석 교수 연구팀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4개 상급종합병원의 모야모야병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기 뇌졸중 발생률과 위험 요인을 분석한 다기관 후향적 연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연구에는 1990년부터 2023년까지 수집된 196건의 출산 사례(산모 171명)가 포함됐다. 분석 결과 전체 출산 중 5.6%에서 임신·출산기 뇌졸중이 발생했으며, 특히 임신 중 새롭게 모야모야병을 진단받은 산모에서는 뇌졸중 발생률이 85.7%에 달했다. 또한 임신 전에 뇌혈류가 불안정했거나, 필요했던 뇌혈관문합술을 완료하지 못한 산모에서는 **55.6%**에서 뇌졸중이 발생해 연구팀은 이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다. 반면 임신 전에 뇌혈류가 안정적이었거나 수술을 완료한 산모의 뇌졸중 발생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