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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주간 건강과 질병」 영문 누리집 개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하는 조사, 감시 및 정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국외 연구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제학술지 수준의「주간 건강과 질병」영문누리집을 12월 2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간 건강과 질병」은 2008년 4월에 제1호 발간을 시작한 이후, 매주 질병관리청의 과학적 근거에 따른 정책 및 정보, 건강증진사업, 조사․감시․연구 결과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주간 건강과 질병」을 통해 주요 감염병과 질병통계를 매주 발간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보호와 관리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분산된 발생 정보를 수집하여 주간 발생 현황을 유일하게 제공하는 등 위기 상황 초기 중요한 정보 제공 기능을 수행하였다.

  코로나19 대응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선진적 방역체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아진 관심도와 원고의 질적 수준 향상에 따라 전문 학술지로서의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발판으로서 국제 학술지 수준의 영문 누리집을 마련하였다. 

   ’22년 9월 전용 누리집 도입 시 국내 이용자의 편의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국․영문 혼용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국외 이용자 비율이 증가됨에 따라 국․영문 분리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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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