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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리팜피신 등 485개 퇴장방지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한시적 제외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개정…피해구제 기본부담금 2년간 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퇴장방지의약품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12월 24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중 기본부담금(연간 49억 원 규모, ’23~’24년 기준)은 모든 의약품에 부과되었으나, 식약처는 ’24년 3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성이 없는 의약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하여 한시적(2년) 납부 제외를 결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퇴장방지의약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환자의 진료에 꼭 필요하지만, 시설 투자 비용 대비 약가가 낮거나, 시장규모가 작아 경제성이 없어 제약사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의약품을 가리킨다. 대표적인 품목은 포도당 주사액 등의 혈액대용제, 리팜피신 성분의 결핵치료제 등이며 ’24년 12월 기준 485품목이 지정되어 있다.

 해당 내용이 담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퇴장방지의약품은 상반기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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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 완화, 지방 연소 촉진”···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유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1년(’24년 하반기부터 ’25년 상반기까지)간 화장품 영업자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표시·광고(76%)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총 427건의 행정처분이 있었으며 표시·광고 위반(324건, 76%),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79건, 18%), 업 등록·변경 위반(20건, 5%),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4건, 1%) 순이었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다. 따라서 여드름, 탈모, 아토피, 지루성 두피염, 습진, 질염, 근육통, 안면홍조, 무좀 등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거나, 마이크로니들과 같이 피부 장벽층인 각질층과 표피를 통과하여 피부 내로 유효성분을 전달하는 등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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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디지털바이오헬스혁신협의체 출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지난 27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308호에서 AI·빅데이터 기반 신약개발을 비롯한 바이오헬스산업 전반의 혁신 성장을 위한 협력체계를 본격 추진하고자 디지털바이오헬스혁신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바이오헬스혁신협의체는 신약조합이 추진하는 전주기 혁신 지원 인프라 플랫폼 구축 사업 중 하나인 AI·빅데이터 활용 바이오헬스산업 전주기 지원 플랫폼으로서 디지털바이오헬스산업 혁신 생산성을 높이고자 설립되었으며 제약·바이오헬스 분야 39개 기업/기관과 AI·빅데이터·ICT 분야 32개 기업/기관 등 총 57개 기업/기관이 참여하여 단순한 교류의 장을 넘어 양 산업계 간 실질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바이오헬스산업계 및 AI/빅데이터/ICT 기술 기반 디지털 플랫폼 관련 산업계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 및 타겟발굴, 후보물질 탐색부터 임상 설계, 제조·생산 과정 등 신약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공조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 바이오헬스산업과 디지털 플랫폼 기술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전문가 양성, AI/빅데이터 활용 디지털바이오헬스 관련 정보교류를 위한 세미나, 컨퍼런스, 포럼 등 운영,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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