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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감염병·미래의료 등 R&D 투자 확대

질병관리청( 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 원장 박현영) 은 ‘2025년 국립보건연구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설명회’를 12월 27일( 금) 10시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5년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개발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을 산·학·연·병 관련 연구자와 전문가들에게 안내하고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자리로, 참석자의 정보 접근성 및 편의성을 위해 영상( 온라인) 으로 진행한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 의료 연구개발(R&D)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미래의료( 바이오빅데이터 등), 만성병 등 질병 보건 연구 분야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내년 질병관리청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예산(총 1,487억 원) 대비 25.1%( 약 373억 원) 늘어난 1,860억 원으로, 감염병 929억 원, 미래의료 567억 원, 만성병 311억 원, 연구기반 53억 원 순으로 투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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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