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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주사제 신약개발 업무협약 체결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약생산센터와 압타바이오㈜가 26일(목) 주사제 신약개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 현장에는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 신희철 센터장과 압타바이오㈜ 이수진 대표이사가 참석해 주사제 신약개발 연구 수행 및 관련 시설·장비 활용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강화를 약속했다.

양 기관은 성공적인 신약개발을 위해 제제연구 및 임상용 GMP 생산, 품질관리 등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 주사제팀은 글로벌 GMP 기준을 준수하는 우수한 연구장비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액상제제와 동결건조 항암주사제 개발, 임상시료 생산을 지원한다.

압타바이오㈜(이수진 대표이사) 난치성질환 치료제 개발 전문기업으로 산화 스트레스 조절 및 CAF(Cancer-associated fibroblast) 조절, 압타머-약물 복합체(Apta-DC)를 위한 핵심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경쟁력 있는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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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