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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독감 환자 급증세, 어린이, 임신부, 65세이상 지금이라도 예방접종 해야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 오셀타미비르 경구제(타미플루), 자나미비르 외용제(리렌자로타디스크) 등 항바이러스제처방 받으면 요양급여 적용
외출전‧후 손씻기 및 기침예절 실천, 실내 환기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난주(52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급증하면서 2016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 국민에게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65세이상 어르신, 어린이 등은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의원급(300개소)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지속 증가하여 52주차(12.22.~12.28.)에 외래환자 1천명 당 73.9명으로 51주차(12.15.~12.21.) 대비 136% 증가하였다.

특히 연령별로도 최근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52주차(12.22.~12.28.) 기준으로 13∼18세(151.3명)에서 가장 발생률이 높았고, 7∼12세(137.3명), 19∼49세(93.6명) 순이었다.

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 결과, 52주차(12.22.~12.28.) 기준 50.9%로 지난 주 29.0% 대비 21.9%가 증가함으로 이번 절기 가장 높게 검출되었고,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유형은 A형 중 (H1N1)pdm09(34.6%)가 가장 높았고, H3N2(14.9%), B형(1.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유행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이번 절기 백신주와 매우 유사하여 백신 접종 후 높은 중화능 형성이 확인되므로 백신접종을 통해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질병관리청은 12월 20일(금) 이미 국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였고 주의보가 발령되면 해당 기간 중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의심 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2종)을 처방 받을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24-’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13세(’11.1.1.~‘24.8.31. 출생자)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59.12.31. 이전 출생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작년 동기간 대비 낮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어 교육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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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