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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 인공지능 도슨트 키오스크 도입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은 지난 23일 인공지능(AI) 도슨트 키오스크 운영을 시작했다.

AI 도슨트 키오스크(이하 키오스크)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 기반 음성인식(STT) 기술을 적용해 환자와 내원객이 병원 이용 관련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

병원 1층 로비에 설치된 키오스크는 위치 안내와 운영시간 안내 등 두 가지 기능을 제공한다. 앞으로 추가적인 개발을 통해 연내 ▲질환별 진료과 및 주치의 안내 ▲초진 환자 안내 ▲질환별 설명 처방 동영상 제공 ▲예상 진료비 조회 ▲주차 위치 확인 ▲원내 행사 안내 등 제공 콘텐츠를 확대할 계획이다. 개발 과정에서는 이용자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더욱 향상된 서비스 제공에 나설 방침이다.

키오스크에는 장애인 및 다양한 이용자층의 접근성을 고려해 배리어 프리(Barrier-free)를 적용했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디스플레이 높낮이가 자동으로 조정되며, 시각 장애인을 위해 점자식 디스플레이, 각인된 키보드, 음성 지원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고령자를 위해 글씨 크기 및 음량 조절이 가능하고, 색맹 이용자를 위해 화면 고대비 조절이 가능하다. 다국적 방문객을 위한 영어 서비스도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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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