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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감과 무기력감 '연휴증후군' 극복하려면...수면-각성 패턴 등 생체 리듬 찾아야

고려대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철현 교수,2주 이상 피로 지속되면 병 의심

설 명절긴 연휴를 보냈지만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피로감과 무기력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이는 과식과 늦잠불규칙한 생활 등이 생체 리듬을 깨뜨리면서 일상 복귀에 어려움을 겪게 만들기 때문이다.

 

연휴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을 통한 생체 리듬 회복이 중요하다가능하다면회복을 위한 완충 기간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고려대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철현 교수는 연휴 후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핵심은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통해 생체 리듬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몸을 단계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평상시와 같이 조정하고야식을 피하고 수면 환경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아침에 일정 시간 햇볕을 쬐는 것도 도움이 된다연휴 마지막 날에는 일상적인 수면과 식사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유익하다또한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을 통해 신체 활동을 늘리고충분한 수분 섭취와 영양 보충을 통해 몸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철현 교수는 연휴 후 피로를 풀기 위해 무리하게 잠을 많이 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이는 오히려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연휴 중에도 가능하다면 규칙적인 수면-각성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연휴증후군을 예방·극복하기 위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피로와 무기력감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이는 다른 질환의 징후일 수 있다조 교수는 휴식이 적절하지 않거나 생체 리듬 교란이 지속된다면 불면증만성피로증후군우울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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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