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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원제약, 천식 치료제 코마케팅

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이사 전세환)와 대원제약(대표이사 백승열)이 천식 치료제 유통판〮매를 위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 성동구 대원제약 본사에서 열린 이번 파트너십 계약 체결식에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전세환 대표이사와 대원제약 백인환 대표이사를 비롯해 양측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계약으로 대원제약에서 판매하게 되는 제품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천식 치료제인 ‘심비코트‘와 ‘풀미코트 레스퓰‘이다. 심비코트는 천식환자에 대한 치료와 중증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흡입형 호흡기 치료제로, 흡입용 기기 및 분사 방식의 차이에 따라 심비코트 터부헬러 , , 와 심비코트 라피헬러 , 로 구분되며, 부데소니드(ICS)와 포모테롤 성분의 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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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 음료 10개 중 9개 제품..."실제 효능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증자료를 갖추고 표시·광고하는 총 46개사 89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검토는 2020년에 관련 규정이 마련된 이후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업체가 구비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 식약처 실증 결과 "효능 확인" 된 제품 목록(39개사 80품목) 식약처는 지난 3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자료를 제출한 46개사 89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보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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