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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원제약, 천식 치료제 코마케팅

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이사 전세환)와 대원제약(대표이사 백승열)이 천식 치료제 유통판〮매를 위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 성동구 대원제약 본사에서 열린 이번 파트너십 계약 체결식에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전세환 대표이사와 대원제약 백인환 대표이사를 비롯해 양측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계약으로 대원제약에서 판매하게 되는 제품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천식 치료제인 ‘심비코트‘와 ‘풀미코트 레스퓰‘이다. 심비코트는 천식환자에 대한 치료와 중증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흡입형 호흡기 치료제로, 흡입용 기기 및 분사 방식의 차이에 따라 심비코트 터부헬러 , , 와 심비코트 라피헬러 , 로 구분되며, 부데소니드(ICS)와 포모테롤 성분의 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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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