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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우즈베키스탄 감염병 대응역량강화사업 초청 연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학장 편성범)이 최근 우즈베키스탄 국립위생역학복지공중보건위원회(이하 국립공중보건위원회, SEWPHC) 책임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초청연수 환영식을 개최했다. 이번 초청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우즈베키스탄 질병부담 경감을 위한 감염병 대응역량강화사업의 일환이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주관으로 2월 15일(토)부터 24일(월)까지 진행된다.

환영식에는 우주베키스탄 국립공중보건위원회 감염병예방센터장인 이크라모브 루스탐존(Ikramov Rustamjon)을 비롯해 정부내각 책임공무원인 아지모브 루스탐(Azimov Rustam), 보건부 수석 법률고문 투흐타시노브 라술존(Tukhtasinov Rasuljon) 등 총 10명의 책임급 공무원들이 방한했다. 이들은 연수기간 동안 질병관리청, 국립인천공항검역소, GC녹십자의료재단 등 질병연구와 검역 중심의 정부기관 및 보건의료기관을 방문할 계획이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은 한국의 선진 검역시스템 운영방안과 검역법 제정사례 및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역량강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우즈베키스탄 국가 검역법과 검역정책 제안 및 체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려대 의대 편성범 학장은 “우주베키스탄 현지 검역법을 제정하는 실무자들의 정책 분석 및 연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총괄책임자인 고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최재욱 교수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감염병 위기 공동대응을 위한 관계를 활성화하고 우즈베키스탄 특성에 맞춰진 법안 설계와 협력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 국립공중보건위원회 감염병예방센터장 이크라모브 루스탐존(Ikramov Rustamjon)은 “고려대 의대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한국의 우수하고 체계화된 검역시스템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뜻깊다”라며 “향후 우즈베키스탄 감염병 대응을 위한 법안 설계 및 관리체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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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