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맑음동두천 14.7℃
  • 구름많음강릉 11.2℃
  • 맑음서울 17.6℃
  • 구름많음대전 17.0℃
  • 구름많음대구 13.0℃
  • 구름많음울산 12.0℃
  • 맑음광주 17.5℃
  • 맑음부산 13.1℃
  • 구름많음고창 13.4℃
  • 흐림제주 14.8℃
  • 맑음강화 15.8℃
  • 구름많음보은 15.3℃
  • 흐림금산 16.8℃
  • 맑음강진군 13.8℃
  • 구름많음경주시 12.4℃
  • 구름많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JW중외제약 ‘헴리브라’, A형 혈우병 환자 .."관절 통증 개선 효과 입증"

헴리브라 투약 13주 후부터 통증 유의미하게 감소

JW중외제약은 A형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가 환자의 통증 관련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국제 학술지 ‘헤모필리아(Haemophilia)’에 게재됐다고 20일 밝혔다.

헴리브라는 A형 혈우병 환자의 부족한 혈액응고 제8인자를 모방하는 기전의 혁신 신약으로, 혈액응고 제9인자와 제10인자에 동시 결합하는 이중특이항체(Bispecific antibody) 기술이 적용됐다. 특히, 기존 치료제(제8인자 제제)에 대한 내성을 가진 항체 환자뿐만 아니라 비항체 환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4주 1회 피하주사로 예방 효과가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6월 기준 전 세계 약 2만5000명의 A형 혈우병 환자가 헴리브라 치료를 받고 있다.

벨기에 류벤가톨릭대학교병원 세드릭 헤르만(Cedric Hermans) 교수 연구팀은 헴리브라 글로벌 임상 3상에 참여한 중증 A형 혈우병 환자 50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12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헴리브라 투약 후 78주간 관절 및 부기 통증 변화를 관찰했다.

혈우병 환자의 출혈 중 약 80%가 관절에서 발생하며, 이는 관절 통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과거 연구에 따르면, 관절 출혈 이력이 있는 혈우병 환자 381명 중 86%가 급성 또는 만성 통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증은 신체 활동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연구 결과, 전체 환자 중 ‘부기 통증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투약 전 37.0%에서 투약 13주 차에 84.0%로 증가했다. ‘관절 통증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다’라고 응답한 환자는 30.0%에서 61.0%로 증가했으며, ‘통증 및 불편함이 없거나 약간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같은 기간 71.0%에서 81.0%로 향상됐다. 이러한 통증 개선 효과는 최대 78주까지 지속됐다.

특히, 기존 8인자 치료제로 6개월 이상 예방 요법을 받았던 환자에서 헴리브라 투여 13주 후, 부기 통증과 관련해 ‘통증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1.7% 증가했으며, 관절 통증에 대해서도 동일한 응답 비율이 2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지속적인 예방 치료로 헴리브라를 투여하면 관절 출혈과 관절 내 재출혈이 감소하며, 이는 활막 염증과 관련된 통증을 줄이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며 “헴리브라 예방요법이 8인자 예방요법 대비 출혈률 감소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 등의 추가적인 이점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헴리브라 예방요법이 출혈 예방을 넘어 혈우병 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