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0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심평원

혈액투석, 어느 병.의원이 잘 한가 봤더니...1등급 받은 의료기관 10군데 중 1곳 남짓 불과

심사평가원 2주기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결과, 상급종합병원 95.8점, 종합병원 85.6점, 의원 82.0점 순 나타나
평가 의료기관 972군데 중 1등급 110곳 (11.3%), 2등급 361곳(37.1%)으로 집계

혈액투석은 말기 신부전 환자의 신장대체요법중 하나로, 혈액투석 환자는 노령인구 및 만성질환 증가와 더불어 지속적인 증가추세이며, 2023년 혈액투석 평가대상 환자수는 2009년 대비 146.4% 증가했다.   
   
심사평가원은 혈액투석 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09년(1주기 1차)부터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를 시작했고, 이번 2023년(2주기 1차) 평가에서는 의료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하고자 일정 수준에 도달한 평가 지표를 개선하는 등 기준을 재정비하여 수행했다. 
    
평가 결과, 종합점수는 평균 82.4점으로 지난 차수와 유사한 수준이며, 상급종합병원 95.8점, 종합병원 85.6점, 의원 82.0점 순으로 나타났다.



 
평가 등급은 종합점수에 따라 국민이 알기 쉽게 1~5등급으로 구분했고, 평가 등급 산출기관 972개소 중 1등급은 110개소(11.3%)이며, 2등급은 361개소(37.1%)로 등급 중 점유율이 가장 높았다.

1등급 기관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권 35개소, 경인권 32개소 및 경상권 21개소 등 비교적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평가 지표는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시설 등 기반 시설을 확인하는 구조영역과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에 이루어지는 의료진 활동의 과정영역 그리고 의료서비스 제공 결과와 관련된 결과영역으로 나눠진다. 

 이번 평가에서는 일부 지표가 개선되어 지난 차수와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지만, 대부분의 지표에서 향상되거나 높은 수준의 결과를 보였다. 

의사 및 간호사 관련 질 지표를 비롯 수질검사 실시주기 충족여부는  지난 차수 대비 모든 지표가 향상됐으며, 특히‘수질검사 실시주기 충족여부’는 94.7%로 전차 대비 3.7%p 증가하여 향상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검사 실시주기 충족률은 정기검사의 각 항목별 실시주기(1개월, 3개월, 6개월)를 충족하는 환자의 비율로 전차 대비 0.4%p 증가하여 99.0%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혈액투석 적절도 충족률은 투석 과정 동안 제거된 혈중 요소량을 측정하고 투석량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지표로서 전차 대비 0.2%p 소폭 하락했으나 94.7%로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고 ▲칼슘×인 충족률은 혈관 및 연부조직 석회화의 증거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로 전차 대비 2.7%p 증가한 86.7%로 나타났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2023년(2주기 1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결과를 2월 20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했다.

전미주 평가운영실장은“의료서비스 질 관리 강화를 위해 평가 기준 재정비 후에도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결과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은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전하며“차기 평가에서는 외래영역뿐만 아니라 입원영역을 포함한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를 위해 관련 연구를 추진하는 등 환자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을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