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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아주대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발표한 ‘2주기 1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심평원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의 증가와 더불어 말기신부전 환자의 신장대체요법 중 하나인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혈액투석 진료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기어코자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동일 병원 외래에서 주 2회(월 8회) 이상 혈액투석을 받거나 동일 병원에 입원하여 월 8회 이상 혈액투석을 받은 만 18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는 △ 의사·간호사 인력 질 지표 △ 수질검사 실시주기 충족여부 △ 정기검사 실시주기 충족률 △ 혈액투석 적절도 충족률 등 총 9개 지표로 실시했다. 

아주대병원은 2022년 시행한 7차 평가에서 만점을 받은 데 이어, 이번 2주기 1차 평가에서도 모든 평가지표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종합점수 100점 만점으로 1등급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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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