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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영석 의원 , 출산.육아 환경 개선 남녀고용평등법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 ) 은 21 일 출산과 육아 제도 개선을 위한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과  고용보험법  의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및 학령이 제한적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짧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

 

또한 가족돌봄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제도를 두고 있다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그 사용요건이 엄격하고 휴직 및 휴가의 기간이 무급이어서 노동자가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서영석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또는 학령을 만 12 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 학년 이하의 자녀까지로 확대하고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  ( 기본 1 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 에서 2 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가족돌봄휴직의 사유에 자녀의 양육을 추가하고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유급으로 하여 노동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도모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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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치 없는 치매, 그렇다면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성 질환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는 기억력 감퇴는 물론 언어, 판단력, 계산 능력,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병으로 누구나 걸릴 수 있다. 무엇보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통제 불가능한 말과 행동으로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점이 큰 두려움을 준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국내 60세 이상 치매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며, 2050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6%대 치매 유병률 또한 2050년에는 1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치매 환자의 약 27%가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경도인지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시기임을 기억해야 한다. 박정훈 신경과 전문의는 “치매는 초기에 건망증과 증상이 비슷해 본인이 알아채기 어렵고,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회피하고 치료를 미루다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라며 “완치 가능한 치료제가 없으므로 중증 치매로 이환 되기 전 병증을 늦출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치매 전 단계인 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