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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영석 의원 , 출산.육아 환경 개선 남녀고용평등법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 ) 은 21 일 출산과 육아 제도 개선을 위한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과  고용보험법  의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및 학령이 제한적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짧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

 

또한 가족돌봄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제도를 두고 있다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그 사용요건이 엄격하고 휴직 및 휴가의 기간이 무급이어서 노동자가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서영석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또는 학령을 만 12 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 학년 이하의 자녀까지로 확대하고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  ( 기본 1 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 에서 2 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가족돌봄휴직의 사유에 자녀의 양육을 추가하고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유급으로 하여 노동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도모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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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