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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든랩, 중동 시장 내 한국 화장품 확장

에이든랩은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 세럼카인드(SERUMKIND)의 해외 B2B 바이어 네트워크를 대폭 확대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한다. 세럼카인드를 통해 기존 아시아 및 유럽 시장을 넘어 중동, 북미, 일본 등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한 B2B 유통망을 구축하며 K-뷰티의 글로벌 성장세를 주도할 계획이다.


세럼카인드의 글로벌 독점 총판사인 에이든랩은 2024년 중동 및 유럽 시장 확장을 본격화하며,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등 주요 중동 지역의 B2B 유통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세럼카인드는 기존 스페인과 미국의 유통파트너를 포함하여,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구, 터키)등과의 신규 제품 공급 계약을 연이어 체결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바이어의 경우, 중동 지역에 특화된 신규 K-Beauty 제품개발 및 유통개척 협력 등 별도의 MOU를 체결하여 그 의미가 대단히 큰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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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