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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의료원 의과학문명원, ‘1주년 기념 컨퍼런스’ 개최

경희대학교의료원 의과학문명원은 1주년을 맞아 ‘글로벌 헬스케어의 방향성: 함께 하는 미래’란 주제로 지난달 27일 후마니타스암병원 6층 인산세미나실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의 가치와 방향성’ 및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한국의 보건의료 방향성’이란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각 세션은 기조강연, 발표, 패널 토론으로 진행됐고, 글로벌 헬스케어 환경에서 미래 보건의료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행사에는 오주형 경희의료원장, 이우인 강동경희대병원장, 경희대의료원 우정택 의과학문명원장, 윤경식 경희의과학연구원장, 신원철 의과학문명원 부원장, 경희의료원 김종우 기획진료부원장, 강동경희대병원 류창우 기획진료부원장, 경희의료원 서현기 간호본부장 등 경희대의료원 관계자 40여명을 비롯해 국내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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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