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올해 총 237개에 이르는 자동차보험 공개심의사례*에 대해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업무 효율화를 위해 심사기준을 지속 개발·관리해왔으며, 2025년에는 의료계의 심사 수용성 제고와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자동차보험 공개심의사례 일제 정비’를 우선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상반기 내 공개심의사례 237개에 대하여 사례유형 및 심사지침화 가능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비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주요 내용은 공개심의사례를 ▲심사지침 설정 대상 ▲현행 공개심의사례 유지 대상 ▲비공개 사례 전환 대상 등으로 분류하고, 의학적 근거 기반의 일반화 가능 항목은 의료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심사지침 제·개정 검토 등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심사평가원 김애련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이처럼 심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심사지침 등 기준 확립에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며, “의료계 역시 의학적 근거 마련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