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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237개 공개심의사례 일제 정비 추진

김애련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 “심사의 투명성과 객관성 위해 노력..의료계도 의학적 근거 마련 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올해 총 237개에 이르는 자동차보험 공개심의사례*에 대해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업무 효율화를 위해 심사기준을 지속 개발·관리해왔으며, 2025년에는 의료계의 심사 수용성 제고와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자동차보험 공개심의사례 일제 정비’를 우선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상반기 내 공개심의사례 237개에 대하여 사례유형 및 심사지침화 가능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비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주요 내용은 공개심의사례를 ▲심사지침 설정 대상 ▲현행 공개심의사례 유지 대상 ▲비공개 사례 전환 대상 등으로 분류하고, 의학적 근거 기반의 일반화 가능 항목은 의료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심사지침 제·개정 검토 등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심사평가원 김애련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이처럼 심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심사지침 등 기준 확립에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며, “의료계 역시 의학적 근거 마련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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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주사기 재사용 의심 회원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 요청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울산의 한 의료기관에서 주삿바늘을 재사용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중앙윤리위원회에 해당 의심 회원의 징계 심의를 요청키로 결정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관은 필러 시술 후 남은 용량을 폐기하지 않았으며, 주삿바늘 및 의료기기를 재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 조사한 보건소는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보관에 관해 시정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협은 평소 안전한 진료를 위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금지하고, 감염관리에 관해 각별히 당부해 왔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협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와 감염관리를 지속해서 당부해 왔다.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해당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진료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관계자를 엄중히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회원의 탈법행위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의사의 자율적 면허 관리에 관한 잘못된 여론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의사윤리 준수를 통해 건전한 의도(醫道)를 드높이고, 의권(醫權)을 정립하며, 올바른 의료 환경과 사회 윤리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