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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울시협의회장에 박명숙봉사원 취임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권영규)는 박명숙 적십자봉사원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울시협의회장으로 취임했다고 6일(목) 밝혔다.

서울 마장동 적십자사 서울지사에서 지난 5일(수) 개최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울시협의회장 이·취임식에는 30여 명의 구협의회봉사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숙자 회장이 이임하고 박명숙 회장이 취임했다.

박명숙 취임회장은 지난 2007년도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강남구협의회에 가입해 적십자봉사원으로서 활동을 시작한 후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돌보며 봉사회 조직 운영에도 기여했으며, 앞으로 4년 동안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울시협의회장으로서 적십자봉사원들의 협력을 다지며 봉사의 가치를 키워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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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