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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제약, '파워텐' 재출시

명문제약(주)는 자사의 인기 제품인 '파워텐'을 리뉴얼하여 ‘파워텐 골드’로 재출시하며, 프로골퍼 박현경(메디힐)을 모델로 내세워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파워텐'은 기존에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았던 제품으로, 피로 회복과 활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건강보조식품(에너지드링크)이다. 이번 재출시는 더 강화된 제품력과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로 돌아왔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프로골퍼 박현경 선수가 모델로 참여하여, '파워텐 골드'의 효과를 직접 경험하고 그 진정성을 전할 예정이다. 박현경 선수는 최근 탁월한 경기력과 긍정적인 이미지로 팬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만큼 '파워텐 골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잘 맞아 떨어진다.

명문제약 관계자는 “'파워텐 골드'의 재출시는 그간의 연구와 개발을 통해 완성된 혁신적인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건강 관리를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재출시를 기점으로, 더 많은 분들이 '파워텐 골드'를 통해 활력 넘치는 삶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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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