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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 PASS 앱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 도입

창구 방문 없이 키오스크에서 QR코드 스캔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NICE정보통신과 협력해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PASS 앱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를 도입했다. 해당 서비스는 3월 11일부터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병원의 환자 신원확인 절차가 더욱 간편해지고, 환자와 병원 직원 모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PASS 앱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모바일운전면허 및 주민등록 확인서비스)는 환자가 앱을 통해 본인인증 QR코드를 생성하고 병원 키오스크에 스캔함으로써 신원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가 병원에 안전하게 전달된다. 병원 직원은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할 필요가 없어져 수기 입력 오류를 줄이고 전반적인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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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