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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주영 의원,“누구도 암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치료 기회 놓치지 않도록 제도 개선해야”

‘병용요법의 암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오는 3월 17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병용요법의 암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항암제 치료의 새로운 트렌드가 된 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정부 담당자가 모여, 현재 급여 등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항암제 병용요법이란 두개 이상의 항암치료제를 함께 투여하여 치료효과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완치 가능성까지 높이는 치료요법으로, 현재 개발되거나 허가되는 항암신약 10개 중 7~8개는 항암제 병용요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병용요법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급여 등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며 의학계, 환자단체, 보건의료 전문가들로부터 평가방법을 비롯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는 이주영 의원은 “국내 암환자는 2023년 기준 약 259만명으로, 현재 65세 이상 국민 6명 중 1명은 암환자이며, 이들의 가족들까지 고려하면 이제 누구도 암이라는 질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는 우수한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이 제도가 때로는 과학기술 발전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해 환자들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치료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가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오늘 당장 치료를 기다리는 중증 암환자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김인호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교수와 서동철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명예교수 겸 미국 럿거스(Rutgers) 뉴저지 주립대학 겸임교수가 각각 ‘항암치료 패러다임의 변화와 임상적 가치’와 ‘항암제 급여 등재의 어려움과 과제’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는 좌장을 맡은 대한암학회 라선영 이사장과 함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송양수 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김국희 실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인 이진한 기자, 한국글로벌산업협회 내에서 항암제 병용요법 분과에서 활동하는 암젠코리아 김민지 이사가 참여해 국내 새롭게 도입되는 항암제 병용요법의 신속한 환자접근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대한암학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가 공동 주관하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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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