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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적십자사,허미미 유도 국가대표·허아영 바이올리니스트 홍보대사 위촉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지난 12일 유도 국가대표 허미미 선수와 허아영 바이올리니스트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14일 밝혔다.

허미미 선수는 경북체육회 소속으로 2024 파리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이며, 허아영 바이올리니스트는 폴란드 국립쇼팽음악대학교 석사 출신으로 현악 4중주팀 ‘온콰르텟’을 이끌고 있다.

두 홍보대사는 2년의 임기 동안 생명을 살리는 다양한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고통받는 이재민과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고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을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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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