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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적십자사,허미미 유도 국가대표·허아영 바이올리니스트 홍보대사 위촉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지난 12일 유도 국가대표 허미미 선수와 허아영 바이올리니스트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14일 밝혔다.

허미미 선수는 경북체육회 소속으로 2024 파리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이며, 허아영 바이올리니스트는 폴란드 국립쇼팽음악대학교 석사 출신으로 현악 4중주팀 ‘온콰르텟’을 이끌고 있다.

두 홍보대사는 2년의 임기 동안 생명을 살리는 다양한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고통받는 이재민과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고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을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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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