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맑음동두천 14.7℃
  • 구름많음강릉 11.2℃
  • 맑음서울 17.6℃
  • 구름많음대전 17.0℃
  • 구름많음대구 13.0℃
  • 구름많음울산 12.0℃
  • 맑음광주 17.5℃
  • 맑음부산 13.1℃
  • 구름많음고창 13.4℃
  • 흐림제주 14.8℃
  • 맑음강화 15.8℃
  • 구름많음보은 15.3℃
  • 흐림금산 16.8℃
  • 맑음강진군 13.8℃
  • 구름많음경주시 12.4℃
  • 구름많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봄 신학기,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지속 발생

식약처,식재료 관리 방법과 조리 시 주의 사항, 식중독 예방 철저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은 봄 신학기를 맞아 3월 14일 부산 백양초등학교(부산광역시 북구 소재)를 방문하여 교내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현장을 살펴보고 철저한 식중독 예방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새 학기를 맞아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대해 실시하는 전국 합동점검*의 일환으로, 급식관계자들을 만나 식중독 예방 홍보와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울러 급식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홍보하고생채소류 세척·소독 요령 등 식재료 관리 방법과 조리 시 주의 사항, 식중독 예방 요령 등도 함께 안내했다.

 특히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학교 내 노로바이러스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단급식소 조리시설의 위생관리와 함께 환자 발생 시 학생 생활 공간(교실·화장실 등)의 신속한 오염물 소독과 환기를 실시해 사람 간 2차 감염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이날 현장에서 “국가의 미래인 학생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급식종사자는 식중독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